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① 국방부 본부 및 소속 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각군(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등의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비밀기록물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의 적용과 함께 따로 정한 「군사보안업무 훈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록물”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기록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가. "종이기록물”이란 컴퓨터로 작성한 것을 프린트하거나 필기구 등 수기(手記)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원본기록물을 말한다.
나. "전자기록물”이란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다. "웹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 포함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계된 관리정보를 말한다.
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각급 행정기관에서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마. "도서”란 각급기관의 목적이나 업무 수행을 위해서 발간하는 간행물로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를 간행하여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보고서·통계류·백서류 등을 말한다.
바. "대장”이란 일정한 서식의 문서철에 등록하여 발급 또는 수납 등의 사항을 연속적으로 기록·보관하는 장부류 등을 말한다.
사. "카드”란 사람·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낱장으로 된 정해진 서식에 변동사항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면서 활용하는 인사기록카드·생활기록부·토지대장·건물대장 등의 기록물의 유형을 말한다.
아. "도면”이란 설계도·지적도·도시계획도 등 낱장 또는 여러 장의 도형이나 그림으로 된 특수규격의 기록물로서 일반 문서류와 분리하여 도면함이나 도면봉투 등에 관리해야 하는 기록물의 유형을 말한다.
자. "시청각기록물”이란 사진, 사진필름, 녹음·녹화 테이프, 시청각 자료가 수록된 디스켓, 전산 마그넷 테이프, CD, DVD, 디지털카메라 녹화칩, 영화필름 등을 말한다.
차. "행정박물”이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2. "비치기록물”이란 카드, 도면, 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고 처리과에서 계속하여 비치·활용해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3.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관 또는 계(係)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