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부분폐형 구명정) #
부분폐형 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섭씨 영하 30도부터 섭씨 65도까지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을 것
2. 섭씨 영하 1도부터 섭씨 30도까지의 해수온도에서 작동될 수 있을 것
3. 파랑중에서도 확실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
4. 국제오렌지색이나 선명한 주황색, 또는 해상에서 탐지되는데 도움을 주는 모든 부분이 비교적 잘 보일 수 있는 색깔의 것일 것 〈개정 2018. 12. 31.〉
5. 정체는 고형이며, 난연성(금속 또는 한국산업표준 "열경화성 플라스틱 일반 시험 방법"(KS M 3015)중 내열성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을 하여 연소시간이 180초 미만이고 연소거리가 25밀리미터 이하인 재료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것일 것 〈개정 2018. 12. 31.〉
6. 정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에서 충분한 복원력과 건현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어선의 20도 횡경사 및 10도 종경사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진수될 수 있을 것
7.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하고 수면하의 1개소에 파공이 났을 때에도 양(+)의 복원력을 가질 것
8. 정원의 반수가 중심선으로부터 한쪽의 명시된 위치에 착석한 경우에 있어서도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양(+)의 복원성을 가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현을 가질 것
가. 거널부근에 현측개구가 있는 구명정에 있어서는 흘수선에서 최저위치에 있는 개구(흘수선에서 상방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까지의 건현이 구명정 길이의 1.5퍼센트(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센티미터로 한다) 이상일 것
나. 거널부근에 현측개구가 없는 구명정에 있어서는 경사각이 20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흘수선에서 최저위치에 있는 개구(흘수선에서 상방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까지의 건현이 구명정길이의 1.5퍼센트(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센티미터로 한다) 이상일 것
9. 해수에 젖고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에서 충분한 부양성을 가지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부력을 갖는 부력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1인당 필요한 부력은 280뉴튼으로 한다.
10. 제9호에 따른 부력체는 부양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구명정의 내부에 부착되어 있을 것
11.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로 해상에 안전하게 내리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하중을 받은 경우에도 휨이 생기지 아니할 것
가. 금속제 정체의 구명정에 대하여는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 전중량의 1.25배
나. 가목이외의 구명정에 대하여는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구명정 전중량의 2배
12.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한 경우 매초 3.5미터의 충격속도의 횡충격력에 견딜 수 있고, 3미터 높이에서 수상에 투하한 경우에도 손상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 12. 31.〉
13. 평온한 수면에서 어선이 5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고 있는 경우에도 진수 및 예항에 견딜 수 있을 것
1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추진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가. 디젤기관일 것. 이 경우 그 냉각수펌프는 충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인화점(밀폐용기시험에 따른 인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섭씨 43도 이하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다.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1) 섭씨 영하 15도의 온도에서 수동 또는 재충전할 수 있는 2개의 독립된 동력원에 따라 2분안에 시동시킬 수 있을 것. 이 경우 시동용보조기구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 기관의 케이싱, 쓰워트 기타 장애물에 따라 시동작업이 방해되지 아니할 것
3) 시동용전지는 수밀의 케이싱으로 보호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케이싱의 정부에는 마개가 달린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시동용전원은 무선 장치용 전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것
라. 구명정이 진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냉온에서 시동 후 5분 이상 연속하여 작동될 수 있을 것
마. 크랭크축의 중심까지 침수된 경우에도 확실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
바. 프로펠러의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사. 후진을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아. 배기관은 기관으로 해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자. 프로펠러에 따라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부유물에 따라 프로펠러가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프로펠러의 주위에 적절한 보호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차. 기관 및 그 부속품은 고온부분 및 회전부분에 사람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고 황천상태에서도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난연성의 케이스에 들어 있을 것
카. 기관 및 그 부속품은 무선신호장치의 작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타. 가능한 한 소음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파. 시동용ㆍ무선장치용 및 탐조등용 전지의 재충전을 위한 발전기가 비치되어 있을 것
하. 50볼트 이하의 공급전압으로 어선으로부터 구명정의 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장치(구명정의 승정장소에서 어선으로부터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구명정의 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태양전지가 부착되어 있을 것
15.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하고 보기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 전진속력이 6노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어선에 비치된 가장 큰 구명뗏목을 인원 및 의장품이 만재된 상태로 예항하는 경우에도 전진속력이 2노트 이상일 것
16. 제15호에 따른 6노트 이상의 전진속력에서 24시간 연속운전에 충분한 연료를 저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연료는 어선이 항행하는 수역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의 온도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 방수조치된 기관작동 안내서가 기관의 시동을 제어하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을 것
18. 모든 승정원이 승정 지시가 있는 때부터 10분 안에 승정 할 수 있고 또한 환자를 들것에 실은 그대로 승정 시킬 수 있을 것.
19. 조난자를 수중에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
20. 체중 100킬로그램의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의 쓰워트ㆍ사이드시트 또는 의자가 부착되어 있을 것
21. 승정원의 착석위치가 명시되어 있을 것
22. 승정원이 걷는 표면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설비가 되어 있을 것
2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커버가 구명정의 전단 및 후단에 씌워져 있을 것
가. 구명정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길이의 20퍼센트 이상을 씌울 수 있을 것
나. 난연성을 가질 것
다. 풍우밀 폐쇄장치를 부착한 출입구가 있을 것
24. 제23호에 따른 고정커버가 씌어져 있지 아니한 개소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풍우밀의 천막이 씌워져 있을 것
가. 폭로로부터 승정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
나. 접을 수가 있고 승정원 2인에 따라 쉽게 펼칠 수 있을 것
다. 2이상의 막으로 단열효과가 있는 공기층이 구성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단열효과를 가질 것
라. 다목에 따른 공기층을 가지는 천막은 해당 공기층에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제조된 것일 것
마. 내외에서 용이하게 개폐할 수 있는 풍우밀 폐쇄장치를 부착한 승정구가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장치는 열린 상태 및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 빗물을 모으는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25.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른 고정커버 및 천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천막을 씌워 출입구 및 승정구를 닫은 경우에도 승정원에게 충분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나. 전복된 경우에도 승정원이 탈출할 수 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캐노피 등 및 실내등이 각각 덮개의 정부 및 구명정의 내부에 부착되어 있을 것
1) 캐노피등은 4.3칸델라 이상의 밝기를, 실내등은 지침서 등을 읽을 수 있도록 상반구 전체에서 측정된 평균조도가 0.5칸델라 이상일 것. 다만, 캐노피등이 섬광식인 경우 분당 50회 이상 70회 이하의 비율로 동일하고 효과적인 조도로 섬광하여야 한다.
2) 12시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3)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4) 캐노피등은 흰색의 빛을 상방의 모든 방향으로 발할 수 있는 것일 것
라. 내부의 승정원에게 불안감을 주지 아니하는 밝은 색일 것
마. 바닥면의 50퍼센트 이상이 다음의 높이이상일 것
1) 정원 10인 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1.3미터
2) 정원 10인 이상 24인 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1.3미터와 1.7미터 사이에서 직선보간법으로 정한 값
3) 정원 24인 이상의 것에 대하여는 1.7미터
26. 천막을 펼치기 위한 고형부분 또는 골조가 설비되어 있을 것
27. 진수를 위한 작업위치 및 조타위치에서 충분한 가시범위를 가질 것
28. 어느 승정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승정용사다리(최하위의 발판이 구명정의 경하흘수선하 0.4미터보다 깊은 위치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비치되어 있을 것
29. 정체의 최하점 부근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드레인 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가. 구명정이 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배수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열리고 수상에 있는 경우에는 물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나. 밸브를 닫기 위한 플러그가 비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플러그는 줄, 쇠사슬 등에 따라 구명정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구명정의 내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되어 있고 그 장소가 명시되어 있을 것
30.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타 및 틸러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타는 항구적으로 구명정에 부착되어 있을 것
나. 틸러는 항구적으로 타두재에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구명정이 원격조타장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가 고장난 경우 타를 제어할 수 있는 틸러를 타두재의 가까이에 비치할 수 있다.
다. 타 및 틸러는 이탈장치 또는 프로펠러의 작동에 따라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 있을 것
31. 타 및 프로펠러의 주변을 제외하고 구명정의 흘수선 상방의 외부주위에 수중의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장치 또는 부양성의 구명줄이 비치되어 있을 것
32. 소형의 의장품ㆍ식수 및 식량을 격납하기 위한 수밀의 격납상자 또는 구획실이 있을 것
33.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
34. 폴(Fall)로 진수되는 모든 구명정의 이탈장치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의 156. 구명정 이탈장치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35. 2개의 폴을 사용하여 진수하는 구명정에는 폴의 이탈장치의 조작지침서가 비치되어 있을 것
36. 선수부근에 페인터를 매어두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부착장치는 구명정이 평온한 수면에서 5노트의 속력으로 어선으로 예항되는 경우 안정성을 가져야 하며, 구명정내부에서 페인터를 이탈시킬 수 있는 이탈장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7. 스케이트 및 방현재가 부착되어 있을 것
38. 휴대용무선장치의 안테나를 펼치기 위한 장치 및 접지단자가 부착되어 있을 것
39. 전복되는 경우 사람이 구명정을 붙잡을 수 있는 빌지킬(Bilge Keel, 선박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측과 선저 사이의 만곡부에 설치된 얇고 긴 판), 킬레일을 형성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장치에는 심한 충격으로부터 선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 1. 28.〉
40. 유효한 배수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1. 제15조제1항에 따른 컴퍼스는 비너클에 보관되어야 하며 구명정에 부착된 컴퍼스거치대에 설치될 수 있을 것
42. 정원은 150인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