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형어선"이란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을 말한다.
2. "수밀갑판"이란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구조의 전통갑판이나 이에 준하는 수밀구조의 갑판을 말한다.
3. "웰"이란 폭로갑판(비, 바람에 노출된 갑판)과 불워크나 선루 및 불워크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으로서, 어선의 운항 중 횡요와 종요에 따라 갑판상에 물이 다량으로 고일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갑판실의 너비가 배의 너비의 0.8배 이상이고 갑판실 현측의 폭로된 통로 너비가 1.5미터 이하인 갑판실 통로는 "웰"로 보지 않는다.
4. "야간 항행"이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9. 1. 17.〉
5. "한국형 구명뗏목"이란 「어선설비기준」 제5조제1호나목1) 팽창식 구명뗏목을 말한다. 〈신설 2019. 6. 24.〉
제3조(적용범위) #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어선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에 관한 다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제4조(특수한 어선 및 설비에 대한 특례) #
①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형식의 어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소형어선은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②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설비가 이 기준의 요건과 같은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제2장 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