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
이 규정의 관련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제65조의2, 제70조, 제71조, 제76조, 제78조, 제81조 및 제94조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5조, 제137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제147조의2, 제148조, 제149조, 제149조의2, 제156조 및 제159조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8조, 제99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1조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지방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2. "선원"이란 「선원법」에 따라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승무원"이란 「항공법」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외취업자"란 국내기업체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국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국외이주자"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와 이 규정 별표 3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7.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등 제2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5.2.〉
제4조(업무의 주관) #
①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하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를 한다.
② 병적을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