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개정 2008. 4. 16〉
제2장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개정 2016. 11. 30.>
제3조(병역준비역편입자 조사 및 관리<개정 2016.11.30.>) #
① 병무청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남성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인수한 후 이를 거주지별로 분류하여 7월 20일까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송한다. 〈개정 2004. 4. 27., 2008. 4. 16., 2009. 12. 10., 2013. 4. 19., 2014. 11. 19., 2017. 8. 28., 2020. 1. 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행정시스템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관리화면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 후 18세부터 40세까지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하 "병적데이터베이스"라 한다)에 포함시켜 18세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7., 2009. 12. 10., 2014. 5. 23., 2016. 11. 30.〉
③ 병무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인수한 후 제1항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와 대조하여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분류하여 송부한다. 〈신설 2004. 4. 27., 개정 2008. 4. 16., 2009. 12. 10., 2020. 1. 30.〉
④ 제3항에 따라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에 등재되지 않은 사유를 규명한 후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는 병무행정시스템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관리화면에 추가 입력하여 제2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4. 27., 개정 2008. 4. 16., 2009. 12. 10., 2014. 5. 23., 2016. 11. 30.〉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17세의 자를 병역준비역편입자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병적편입, 국외여행허가 등의 병역의무이행 사항을 병무행정시스템에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4. 27., 개정 2009. 12. 10., 2016. 11. 30.〉
제4조(국외출생자 등 국외거주자의 처리) #
① 병무청장은 영 제156조제3항과「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1조에 따라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명단을 외교부장관으로부터 6월 30일까지 인수한 때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7월 20일까지 전송(송부)한다. 〈개정 2004. 4. 27., 2007. 2. 6., 2013. 4. 19., 2020. 1. 30., 2022. 2. 3., 2024. 1. 30., 2026. 3. 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인수한 명단을 병적 데이터베이스상의 병역준비역편입자(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를 포함한다)와 대조한다. 〈개정 2004. 4. 27., 2007. 2. 6., 2009. 12. 10., 2013. 4. 19., 2016. 11. 30.〉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호 대조한 결과 병적 데이터베이스상의 관리하고 있는 자원과 일치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병무행정시스템 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 관리화면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첫째자리는 청별 영문코드(대문자)로, 둘째와 셋째자리는 발생연도를, 넷째자리 이후는 청별 일련번호를 각각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개정 2016. 1. 7., 2016. 11. 30., 2020. 1. 30.〉
※ 예시 : 2016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주민등록번호 없는 1999년생이 발생한 경우 ⇒ B160001
○ 지방병무청별 코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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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삭제 <2024.1.30.>
제5조(병역준비역편입자현황 작성)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편입자 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병무행정시스템에 따라 매년 1월15일까지 작성하여 향후 관리할 병역자원을 예측하고, 병역판정검사대상자조사 등 업무에 활용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종합한 지방병무청별 병역준비역편입자현황을 작성한다. 〈개정 2009. 12. 10., 2016. 11. 30., 2020. 1. 30.〉
[제목개정 2016. 11. 30.]
제3장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 <개정 2016. 11. 30.>
제6조(조사기간) #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사한다. 〈개정 2016. 11. 30., 2020. 1. 30.〉
제7조(조사대상) #
지방병무청장이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조사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30., 2020. 1. 30.〉
1. 18세인 사람
2.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6. 11. 30.〉
3. 병역판정검사 기피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6. 11. 30.〉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개정 2016. 11. 30., 2020. 1. 30.〉
제8조(조사할 사항)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개정 2016. 11. 30., 2020. 1. 30.〉
1.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개정 2016. 11. 30., 2020. 1. 30.〉
2.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가 연기 될 사람 〈개정 2016. 11. 30.〉
3.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사람 〈개정 2016. 11. 30.〉
4. 학군군간부후보생 및 의무ㆍ법무ㆍ군종사관후보생 등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6.11.30.〉
5. 지원에 의하여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6. 사망, 실종, 국적상실 또는 주민등록 말소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7. 학력ㆍ전공학과, 자격ㆍ면허취득 사항
8. 부모, 세대주
9.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11. 30., 2020. 1. 30.〉
제9조(조사방법) #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인수받아 이를 전송하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자원과 연계하여 정리한다. 다만, 정보화자료의 일괄 인수가 곤란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기관에 조회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증빙서류를 확보한다. 〈개정 2008. 4. 16., 2009. 12. 10., 2016. 11. 30., 2020. 1. 30.〉
1. 병역판정검사연기대상: 지방병무청 국외여행허가자 명단과 관할지역 교정시설에 수용된 병역의무자 명단 〈개정 2016. 11. 30.〉
2.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대상: 시ㆍ군ㆍ구의 장애인 등록부, 교정시설ㆍ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병역의무자 명단 등 〈개정 2016. 11. 30., 2020. 1. 30.〉
3. 군간부후보생 등 병적편입자 및 지원입영자: 지방병무청 병적편입 및 지원입영자 명단 〈개정 2016. 11. 30.〉
4. 사망ㆍ실종ㆍ국적상실ㆍ주민등록 말소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등 〈개정 2008. 4. 16., 2009. 12. 10., 2013. 4. 19., 2014. 11. 19., 2017. 8. 28.〉
5. 학력ㆍ전공학과: 각급 대학 및 고등학교 학적보유자 명단
6. 자격ㆍ면허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록자 및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득자 정보화자료 〈개정 2009. 12. 10〉
7. 부모, 세대주 성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개정 2008. 4. 16., 2009. 12. 10., 2013. 4. 19., 2014. 11. 19., 2017. 8. 28., 2021. 2. 15.〉
제10조(병역판정검사대상자현황 작성) #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할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정보화자료 입력을 완료 한 후 9월30일까지 병역판정검사대상자현황(규칙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종합한 지방병무청별 병역판정검사대상자 현황을 작성한다. 〈개정 2009. 12. 10., 2016. 11. 30., 2020. 1. 30., 2026. 3. 9.〉
[제목개정 2016. 11. 30.]
제11조(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 작성) #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병적 데이터베이스상의 병역자원 중에서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에 대하여 종전의 병적부에 갈음한 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작성한다. 〈개정 2004. 4. 27., 2009. 12. 10., 2020. 1. 30.〉
[제목개정 2009. 12. 10]
제12조(병적기록표 출력 및 관리) #
① 병무청장은 병적 데이터베이스상 관리되고 있는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자료(정보)가 병적기록표(규칙 제1호서식)의 해당란과 연계되어 필요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04. 4. 27., 2009. 12. 10., 2016. 11. 30.〉
② 병적기록표의 출력시기, 정보화처리요령, 출력범위, 입영한 사람의 병적기록표 처리 등은 업무소관 부서에서 정보관리과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병적기록표의 서식은 업무소관 부서의 개정 요청에 따라 병역공개과에서 개정한다. 〈개정 2004. 4. 27., 2006. 2. 6., 2007. 11. 19., 2008. 4. 16., 2009. 8. 12., 2009. 12. 10., 2013. 4. 19.〉
③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전시근로역 포함)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적기록표는 병역면제 처분시 출력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④ 지방병무청장 및 입영사무소장은 병적기록표 서식을 관리할 책임자를 임명하고, 임명된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병적기록표 서식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수령ㆍ지급 내역을 기록ㆍ유지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 30.〉
제4장 병역준비역의 병적관리 등 <개정 2016. 11. 30.>
제13조(병적관리) #
① 병역준비역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적은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정보화자료로 관리한다. 〈개정 2009. 12. 10., 2016. 11. 30., 2020. 1. 3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말소지에서 관리해야 할 병역준비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들이 주민등록을 신규 설정하거나 주민등록 재등록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14조의 신상변동자 처리요령에 따라 정리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1.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 등록기준지 관리 〈개정 2008. 4. 16〉
2. 국외출생자 등 국외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거주지 설정 사실이 없는 사람 : 등록기준지 관리 〈개정 2004. 4. 27., 2004. 7. 14., 2008. 4. 16.〉
3.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국외 이주말소 포함) : 주민등록말소 당시의 주소지 관리
제13조의2(병역준비역 편입자 통지) #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 편입된 해에 병역준비역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일반우편 등을 통하여 송달한다. 〈신설 2022. 2. 3.〉
제14조(신상변동자 처리) #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3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신상변동자에 대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이상 통보 받아 이를 거주지별로 분류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하면 그중 거주지 이동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신상변동정보화자료와 병역자원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행정시스템에 정리한다. 〈개정 2008. 4. 16., 2009. 12. 10., 2013. 4. 19., 2014. 11. 19., 2017. 8. 28.〉
1. 병역준비역편입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사람: 타 시ㆍ도 전출자는 신주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전송 〈개정 2016. 11. 30.〉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전날의 주소지를 병적지로 고정하고 신주소지는 정보화자료에 따라 관리. 다만, 재학사유 등으로 징ㆍ소집 연기중인 사람은 신주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전송 〈개정 2009. 12. 10., 2016. 11. 30., 2017. 1. 11., 2020. 1. 30.〉
3.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에 있는 사람: 신주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기록표 및 병적이관 〈개정 2008. 4. 16., 2016. 11. 30., 2020. 1. 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거주지이동자를 제외한 신상변동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주 1회 이상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정리한다. 〈개정 2014. 5. 23., 2016. 1. 7., 2016. 11. 30., 2020. 1. 30., 2022. 2. 3., 2024. 1. 30.〉
1. 사망 등 그 밖의 신상변동된 사람: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확인을 거쳐 조회기간별, 사유별 명단 확인이 가능한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신상변경자 정리 화면에서 개별 정리
2. 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병역준비역 편입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기본증명서 등 확인을 거쳐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화면에 추가 입력 〈개정 2024. 1. 30.〉
3.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이 전환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사람: 판결문사본, 기본증명서 등 확인을 거쳐 병적제적으로 정리
③ 지방병무청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변동자에 대한 관보고시 자료를 통보받아 기본증명서 등 확인을 거쳐 매월 1회 이상 병무행정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신설 2024. 1. 30.〉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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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6. 11. 30.]
제15조(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정리) #
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적 데이터베이스상 병역준비역편입자에 대한 병역사항을 정리하거나 신규자를 병무행정시스템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관리화면에 입력할 경우 정보화 자료로 정리되므로 별도정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4. 27., 2009. 12. 10., 2014. 5. 23., 2016. 11. 30., 2020. 1. 30.〉
[제목개정 2009. 12. 10]
제16조(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보존) #
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보화자료는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04. 4. 27., 2009. 12. 10.〉
[제목개정 2009. 12. 10]
제17조(재검토기한) #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6. 11. 30., 2017. 1. 11., 2020. 1. 30., 2021. 2. 15., 2022. 2. 3., 2024. 1. 30., 2026. 3. 9.〉
[전문개정 2015.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