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자 배치) #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청장등의 지시를 받아 보호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담당과장이 없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경우에는 청장등이 담당과장의 직무를 담당한다.
② 담당과장은 보호업무를 상황ㆍ감시ㆍ긴급대응 등의 업무로 구분ㆍ분장하고,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보호근무자"라 한다)을 팀ㆍ계 등으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명령할 수 있으며 각 팀ㆍ계의 선임자(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에게 그의 소속계를 지휘ㆍ통솔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근무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보호업무 보조근무자"라 한다)에게 보호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 근무를 명해야 한다.
③ 담당과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이하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이라 한다)에는 상황실장에게 담당과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보호근무명령은 서식 제1호 보호근무 명령부에 따른다.
⑤ 담당과장은 보호시설의 출입문ㆍ상황실ㆍ감시실 등에 보호근무자를 배치하고, 구역별로 최소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한다. 다만, 담당과장은 보호근무자의 수 및 보호외국인의 수, 국적, 성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장등의 허가를 받아 보호근무자 배치장소, 보호근무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순찰) #
① 담당과장은 수시로 보호시설을 순찰하고 보호근무자의 근무실태를 총괄하여 감독한다.
② 상황실장은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보호시설을 순찰하여 보호근무자의 근무실태에 대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담당과장은 1주일에 1회 이상 보호시설과 비상구, 비상벨, 소화기, 자동심장충격기 및 피난기구 등의 설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서식 제2호 보호시설 점검보고서에 기재 후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입소절차
제4조(보호의뢰서 등 확인) #
① 청장등은 외국인을 새로 입소시킬 때에는 보호근무자에게 보호의뢰서 등으로 그 외국인의 보호가 적법한지를 확인한 후 입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