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지식재산처의 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평가"라 함은 지식재산처 직원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성과평가(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다면평가, MOIP마일리지, 특별가점을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2. "성과관리"라 함은 조직이나 개인으로 하여금 성과관리계획상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기관관리 등에 환류 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을 말한다.
3. "성과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말한다.
4. "성과목표"라 함은 조직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가 국ㆍ과(팀) 및 개인까지 하부 전개되어 평가대상기간 동안 업무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5. "성과면담"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 수행과정 및 결과의 평가, 성과평가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6. "자체평가"라 함은 조직성과평가를 위해 해당부서에서 평가대상기간 동안 업무수행실적을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한 뒤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직무특성평가"라 함은 조직 내 존재하는 다양한 직위(Position)에 대해 조직에의 영향력, 커뮤니케이션, 혁신, 지식의 관점에서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ㆍ분석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종류) #
성과평가는 조직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개인실적평가, 조직성과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성과기여도 평가, 직무와 관련한 개인의 행동특성을 평가하는 역량평가, 창의 활동 정도에 따라 부여되는 MOIP마일리지, 현저히 뛰어난 성과에 대해 부여되는 특별가점, 상위직급자ㆍ동료ㆍ하위직급자에 의한 다면평가로 구분한다.
제5조(평가 시기) #
① 성과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