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지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의 부지
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다만,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일 이전에 농지전용절차를 거쳐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1)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2) 축사와 해당축사에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농기계 보관시설, 진입로, 가축운동장,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및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3) 곤충사육사와 해당 곤충사육사에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진입로, 사육 용기 세척시설 및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4)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2. "다년생식물재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가.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나.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다.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3. "사실상 농지"란 제1호에 따른 농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이 아닌 토지를 말한다.(농지개량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4.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한다.
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나.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