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납북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북자 인정 및 명단관리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북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납북자 가족”이라 함은 납북자의 친족중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3. "귀환 납북자”라 함은 북한을 벗어나 남한에 입국한 납북자를 말한다.
제3조(납북자 인정신청) #
납북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납북자 또는 납북자 가족은 납북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통일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납북여부 심사 및 결정) #
통일부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납북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국방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납북자임을 확인하는 통보서를 받은 경우
2. 정부조사 결과 납북사건 자료가 명확하여 납북자임이 분명한 경우
제5조(통보 및 서류제출) #
통일부는 납북인정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일 18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조사 결과 납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고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연고가족에게 납북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납북자 명단 및 통계관리) #
납북자 추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납북자가 귀환할 경우 국가정보원·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명단 및 통계를 조정하고 관리한다.
제7조(납북자 명단 공개) #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된 납북자 명단 및 납북사건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귀환 납북자 또는 납북자 가족의 요청이 있거나 귀환 납북자의 재북가족의 신변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