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 2018. 7. 23., 2023. 1. 5.〉
제2조(검정대행기관의 점검) #
① 기상청장은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 5.〉
② 정기점검은 하반기 중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3. 1. 5.〉
③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 2023. 1. 5.〉
1. 검정대행기관이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을 하는 경우
2. 검정대행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점검내용) #
①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 2018. 7. 23., 2023. 1. 5.〉
1. 검정요원의 적정 여부
2. 검정설비의 적정 여부
3. 검정기준 준수 여부
4. 기상청장의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 이행사항
4의2. 검정수수료 부과기준 준수 여부
5. 검정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
6. 검정장비 점검일지 등 관계장부의 적정기록 및 보존 여부
7. 검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12. 3., 2018. 7. 23.〉
②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을 받으면 이에 따라 조치하고,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 7. 23., 2023. 1. 5.〉
제4조(점검공무원 등) #
①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의 검정대행기관 관리 담당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5.〉
② 점검공무원은 점검을 목적으로 검정대행기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3. 1. 5.〉
제5조(현지점검표 등) #
① 점검공무원은 해당 검정대행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 2023. 1. 5.〉
② 점검공무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검정대행기관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는다. 〈개정 2009. 12. 3., 2023. 1. 5.〉
제6조(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 #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 2023. 1. 5.〉
제7조(검정대행기관의 관리) #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 2018.7. 23., 2023. 1. 5.〉
1. 연간 검정계획서: 해당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개정 2009. 12. 3.〉
2. 분기 검정실적: 매 분기 다음 달 7일까지 〈개정 2009. 12. 3.〉
2의2. 연간 검정실적: 다음 연도 1월 7일까지
3. 검정과 관련된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
4. 검정요원 변동사항 및 교육 이수 사항 〈개정 2018. 7. 23.〉
5. 검정설비 변동사항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개정 2009. 12. 3.〉
제8조 삭제 <2023. 1. 5.>
제9조(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