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
① 제25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에 대한 기술적 사항 검토. 다만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가. 설계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
나. 발주부대(기관)이 작성한 설계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
다.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
라.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
마.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바. 당해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
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분야의 설계점수 채점,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 작성 제출
가. 발주부대(기관)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나. 분과위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다. 설계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ㆍ답변)
라.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마. 그 밖에 분과위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② 제25조제4호 및 제5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위원은 입찰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및 관계서류를 토대로 제안된 기술적 사항들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되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1. 별지 제20호 서식의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부여
2. 별지 제21호 서식의 분야별 기술제안 평가사유서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제안서 평가사유서 작성ㆍ제출
3. 기술제안서 기술검토 결과 제안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한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술제안서 심의ㆍ평가 관련 질의서 작성ㆍ제출 및 입찰참가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별지 제17호 기술제안 관련 질의사항 답변서 내용의 확인
4. 기술제안서에서 제안된 내용의 반영을 위한 별지 제23호 서식의 기술제안서 보완사항의 작성ㆍ제출
5.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③ 제25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공사 설계점수의 채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부대(기관)장은 별표 10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분과위 소위원장에게 제출, 분과위 소위원장은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에 적용
가. 항목별 차등평가(차등 폭은 5~15%)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 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하고, 제25조제7호 심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별표4의2를 준용한다.
나. 이 경우 항목별 최고점수율을 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은 이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다. 기술비중이 특히 높은 사업(기술비중 70)은 총점 차등제를 적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평가방식 및 차등 폭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심의위원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담당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분야별 설계평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분과위 소위원장에게 제출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부대(기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업체별 우수 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
4. 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토록 요청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④ 제25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부대(기관)장은 별표 11 및 별표 12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 평가기준’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분과위 소위원장에게 제출, 분과위 소위원장은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에 적용
가. 평가항목별 차등 평가한다.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하고, 제25조제7호 심의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훈령「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별표4의2를 준용한다.
다. 차등평가와 관련하여 항목별 최고점수율을 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은 이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라. 기술비중이 특히 높은 사업(기술비중 70)은 총점 차등제를 적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평가방식 및 차등 폭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른 평가항목별로 평가하되, 해당 평가항목별 ‘제안서 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의 서식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별지 제21호의 서식에 따른 분야별 기술제안 평가사유서 및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기술제안서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분과위 소위원장에게 제출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부대(기관)장이 정하는 별표 13 평가방법에 따라 입찰참가업체별 우수 순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채점
4. 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토록 요청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6. 업체별 득점은 평가항목별 심의위원의 평균점수 합산
⑤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절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2. 영 제8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3.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4. 영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⑥ 소위원장은 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계획 설명회 시 배포된 서식을 활용하여 발주청 1인, 입찰참여업체 대표 각 1인이 각각 작성한 배점 산정표를 밀봉하여 설계 설명회 전 별도로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7호의 심의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정할 수 있다.
⑦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가 완료된 후에 배점 산정표를 개봉하여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32조제5항의 평가항목별 배점 산정식과 세부평가항목별 배점 산정식을 준용하여 배점을 확정하고, 배점과 심의위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위원별 최종 점수를 확정한다.
⑧ 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부대ㆍ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
⑨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부대(기관)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⑩ 분과위 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해야 한다.
⑪ 제8항에 따른 검토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⑫ 위원장(소위원장)은 제33조제4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ㆍ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