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개정 2026. 1. 2.〉
4.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 위원회 소관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법령에 의해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제2장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
감사는 감사의 범위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 :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 실태 및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4조의2(일상감사) #
① 감사담당관은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처리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