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란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부문"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ㆍ연구회, 지방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민간부문"이란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 중 제2호에 따른 공공부문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4. "인증주체"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5. "인증심사"란 인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심사위원"이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운영 체계
제4조(인증부문)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공공부문 인증사업과 민간부문 인증사업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총괄부처) #
공공부문 인증사업은 교육부, 민간부문 인증사업은 고용노동부를 총괄부처로 한다
제6조(인증주체) #
① 공공부문은 교육부ㆍ인사혁신처가 인증주체가 되며, 민간부문은 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주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