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공녹지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
가. 산업단지규모별 녹지비율
나.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 등 녹지조성이 가능한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 범위에서 하향조정하되, 다음 각 경우에는 100분의 2 범위에서 추가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1) 3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의 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추가로 하향조정하는 녹지의 면적은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주거지와 인접한 모든 방향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녹지비율을 100분의 0.5범위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충녹지는 식피율(녹지면적에 대한 교목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이 50% 이상이고 폭이 20m 이상 되어야 한다.
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구ㆍ과학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와 지형여건상 우량 산림 및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와 개발지구 내 중요유적이 출토되어 사적(史蹟)으로 보존될 경우에 동 지역을 가목의 녹지비율에 포함한다.
바.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 녹지비율에서 100분의 2 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1) 산업단지내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된 부지내 토지이용계획상 녹지기능이 아닌 시설(저수지 및 공공공지 등)이 포함 또는 설치될 경우
2) 산업단지 녹지 중 사면녹지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사. 산업단지 입지의 지형적 특성상 사면녹지가 발생하여 산업단지 내 녹지가 부득이하게 기준 녹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법」제3조에 다른 산업입지심의회 또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 녹지비율에서 100분의 5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때에는 가목에 따른 녹지비율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은 불가피하게 가목에 따른 녹지비율 이상으로 녹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단지 합동실사단을 구성한 후 현지실사 등을 통해 녹지율의 상향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합동실사단은 7명 내외의 인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합동실사단의 장은 협의기관에서 산업단지 협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국토교통부(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산업단지 개발 또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소속직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한다.
자. 공공녹지에 대한 설치기준, 방법, 관리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하되, 녹지조성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종선택, 식재밀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차.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는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축소하여 설치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완충녹지 폭을 10미터로 설치하였을 때 가목에 따른 녹지율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완충녹지 폭을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완충녹지의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며, 주택, 상가와 연접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완충녹치 최소폭 = (산업단지 면적× 산업단지 녹지율 상한) / 산업단지 외곽경계 길이
2) 1)에도 불구하고, 하천이나 산 등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택ㆍ상가 등과 연접하지 않아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는 완충녹지를 제외할 수 있다.
2. 산업단지의 도로확보기준
가. 산업단지규모별 도로면적비율
나. 공장부지가 평균 1만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로 획지 분할된 경우에는 도로면적비율을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평균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도로망 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면적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라. 단지내 간선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단지내 도로 및 보도ㆍ자전거도로는 차량 및 보행자ㆍ자전거의 통행량, 통행형태 등과 산업단지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횡단구조의 조정 또는 일방향으로 통행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
바. 산업단지 내 교통영향평가 결과 도로면적을 줄이더라도 교통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도로면적을 줄인 만큼 공영주차장(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 면적은 도로면적으로 본다.
3. 「산업입지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장 난립지역의 정비목적에 적합하도록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되, 지정권자가 기존 공장의 입지현황, 신규 기반시설의 이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가목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녹지비율 및 도로면적비율을 각각 100분의 2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산업단지 연결도로의 확보기준 : 산업단지의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와 기존도로의 소통능력ㆍ교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연결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인입철도의 건설 검토 의무화 : 교통효율성 증대와 수송수단간 분담구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6. 산업단지의 환경기초시설 설치기준 : 산업단지에는 「물환경보전법」ㆍ「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영주차장 건설 검토의무화 : 화물주차장외에 산업단지 근로자 및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설치를 위해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여부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규모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