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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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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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출시 1년 미만의 신제품은 재활용의무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유효기간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 행정사항
○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