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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1. 수달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둔덕,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수달 서식지를 새로이 조성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