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 중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기반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3. "신청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
4. "우선협상기관"이란 전담기관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기관 중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을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거나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추천하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민간 연구소 등을 말한다.
6. "정부지원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에 지원하는 현금으로서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7. "민간부담금"이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을 총칭한다.
8. "수행책임자"란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되어 당해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및「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지원대상 분야 및 관련기구의 기능 등
제4조(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기간) #
① 특성화대학원의 지원을 위한 지정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분야
2.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