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2. "처리과"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는 부서단위의 보조기관을 말하며 보조기관이 없는 소속기관은 그 기관을 처리과로 본다.
3. "법무부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보존서고와 보존시설ㆍ장비,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기록물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본부에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4. "소속기록관"이란 법 제13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을 말한다.
5. "보존처리"이란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분류, 정리, 등록, 데이터베이스화, 마이크로필름화, 탈산, 소독, 서가배치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6.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이란 법무부 기록관 보존처리 업무의 전자적 운영ㆍ관리 및 영 30조 제2항에 따라 보존장소 변경으로 법무부 기록관이 자체보존하여야 하는 기록물(이하 "자체보존 기록물"이라 한다.)의 장기보존 관리 등을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국가기록원에서 배포한 시스템을 말한다.
8. "정보통신실"이란 서버ㆍ스위치ㆍ라우터ㆍ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ㆍ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
9.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보호관찰시스템, 소년보호시스템, 교정보라미시스템,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된다.
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제2장 기록관 설치ㆍ운영 및 업무
제3조(기록관의 소속) #
① 법무부기록관(이하 "본부 기록관"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하고 기록관장은 운영지원과장(이하 ‘본부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본부 기록관 운영과 소속기록관 및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본부 기록관장을 보좌하여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를 담당할 기록관 팀장을 두도록 하고, 팀장은 운영지원과 서기관이 된다.
③ 소속기록관은 당해 기관의 기록물관리 총괄부서 소속으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이 소속기록관장이 되며 소속기록관의 운영과 관할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