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자녀등 지원업무"라 함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대출ㆍ장학금의 지원,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금ㆍ장학금의 지원 및 피부양가족에 대한 피부양보조금의 지원과 중증후유장애인ㆍ유자녀ㆍ피부양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개정 2012. 9. 28.〉
2. "재활시설운영자"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재활시설의 운영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2. 8. 13.〉
제3조(지원업무의 범위)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법 제30조제2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이하 "지원업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8. 13.〉
1.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금 및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의 지원 〈개정 2009. 12. 31.〉
2. 유자녀(幼子女)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 지원 〈개정 2018. 11. 5.〉
3. 피부양가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3의2. 중증후유장애인ㆍ유자녀ㆍ피부양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신설 2012. 9. 28.〉 〈개정 2018. 11. 5.〉
4. 삭제 <2002. 8. 13.>
5.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시설의 설치 〈개정 2002. 8. 13.〉
6. 유자녀의 생활자금대출에 대한 상환
7.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의 관리 〈개정 2012. 9. 28.〉
8. 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