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ㆍ영 및 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의되거나 약칭된 바와 같다.
제2장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제3조(가입관리전산망 적용대상 업무) #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험회사등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보장사업자"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업무(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허가ㆍ검사ㆍ해제 또는 신고수리시 의무보험의 가입확인
나.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자료(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 자료를 말한다. 이하 "등록자료"라 한다)의 송부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
나.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영치사실의 통보
다.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라.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3. 보험회사등의 업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자료ㆍ해지자료ㆍ미갱신자료(자기와 체결된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자료 및 자기와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미가입기간이 발생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미갱신자료"라 한다)의 통보
4. 보장사업자의 업무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확인
나.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의 통지
다. 영 제20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지급내역의 통지
5. 경찰서장의 업무 :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