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정보화사업"이란 농지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 등의 개발 및 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농지정보시스템"이란 농지업무에 공간정보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3.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농지분야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거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농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등
제4조(농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대상) #
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농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운영하여야 하는 농지정보시스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리책임자 지정)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관련부서의 장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지정 등)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사용자별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작업권한을 해제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지정 및 해제 등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 비밀번호) #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 비밀번호를 허용된 범위내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자 비밀번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서(GPKI)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비밀번호 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농지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을 신규 개발하거나 변경ㆍ개선한 경우에는 설치하기 전에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농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자별 정보사용에 대한 기록이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점검ㆍ관리하되,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관리)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변경된 공간정보를 수정ㆍ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전국단위 통합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도
2. 농지전용현황도
3. 영농여건불리농지도
③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그 변동사항을 수정ㆍ갱신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연속지적도
2. 국토이용계획도
3. 경지정리현황도(1/25,000)
4. 배수개선현황도(1/25,000)
5. 국가기본도 중 수치지형도
제10조(농지대장 등의 관리)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시ㆍ도,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지대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 등 농지정보의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정보의 전국 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자료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
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운영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상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도
2. 영농여건불리농지도
②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와 연계할 수 있다.
1. 농업진흥지역도
2. 농지전용현황도
3. 영농여건불리농지도
③ 농지정보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의 업무시스템 등이 연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처리) #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장애발생 즉시 시스템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복구토록 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하거나 24시간이내에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장애발생 즉시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농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기관에 장애처리 및 복구상황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전산장비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시ㆍ군ㆍ구에서 관리하는 자료와 상이한 자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자료와 일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 및 복구) #
① 관리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그 손상된 내용을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백업) #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 활용
제15조(공동활용 범위)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농지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또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동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자체 활용하게 하거나 농지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등록을 통해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활용의 요청) #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 장(이하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 요청서를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과업기간, 사업목적, 관련 근거법령 등 일반사항
2. 공동활용 목적
3. 요청정보 내역
4. 기타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내용전반에 대한 설명자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법ㆍ제도적 타당성
2. 공동활용을 위한 기술적 적정성 여부
3. 기타 공동활용 관련사항 등
제17조(공동활용 승인 등의 통지)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정보시스템 등 공동활용 요청서 및 공동활용을 위한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동활용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목적과 요청자료의 부합성
2.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 방안의 타당성
3.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 승인 여부를 지체 없이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 목적
2. 공동활용 방법
3. 공동활용 제공정보
제18조(공동활용 승인받은 자의 의무) #
① 요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없이 제17조에 따른 공동활용 승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요청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공동활용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알게 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요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6조에 따라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농지정보시스템 등에서 공동활용 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보안각서 수령증 작성ㆍ제출) #
요청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공동활용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제20조(보안관리)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
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23조(농지정보시스템 교육)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지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지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분산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농지정보화사업 연수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농지정보시스템 평가)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 활용도 등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설문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2.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 정보보안관리규정」
3.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 지침」
4. 기타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령,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 관련 법령
제26조(재검토기한) #
농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