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45조제4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한 보상사업(이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 "기금수탁관리자"란 법 제39조의13제2항 및 영 제33조의10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말한다.
3. "보험회사등"이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말한다.
4. "보험가입자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해당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를 말한다.
5. "가불금"이란 보험회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이전에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미반환가불금"이란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을 말한다.
7. "보상금"이란 법 제11조제5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청구한 미반환가불금을 법 제30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보험회사등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구상"이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미반환가불금을 보상하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것을 말한다.
9.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란 구상금이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납입되어 이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
제3조(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 #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영 제2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규정된 보상청구의 접수, 보상심사,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
3. 제2호의 업무에 대한 소송수행 업무
4. 그밖에 법령 및 이 규정에서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업무로 정한 사항
제2장 미반환가불금의 보상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