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
자격증명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시험 및 한정심사의 정도) #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한정심사의 문제수준은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시험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4조(서식의 통일) #
시험 및 한정심사에 사용되는 서식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 및 한정심사의 공고 등) #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정,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말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공단이사장이 전용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시로 시행하는 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은 제외한다). 다만, 공고 이후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시설 또는 전문교육기관 등이 추가로 시험 및 한정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시험일정 등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일 10일 전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시험 종류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여 시험, 한정심사 및 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안내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응시자로부터 시험 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는 성실히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