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제1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의 적합증명 및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
제4조(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 #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9. 10.〉
1. 〈삭제 2009. 9.10〉
2. 〈삭제 2009. 9.10〉
제4조의2 삭제
제3장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
제1절 전문교육기관 지정
제5조(지정신청 및 심사방법) #
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20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서류심사는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사항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 현장심사는 실기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보상태 및 활용가능상태 등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