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검사 및 품질관리시스템 Inspection and Quality Control System) #
1. 근거: 운항기술기준 6.5.6, 6.5.7
2. 교범의 이 부분에는 다음을 위해 사용될 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입고 원자재의 품질을 인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고검사)
나. 정비할 모든 품목의 예비검사 수행
다. 사고와 연관된 모든 품목의 숨겨진 손상에 대하여 검사
라. 정비된 품목의 최종검사 및 사용가능상태의 환원 승인
3. 다음의 질문 또는 고려사항은 정비조직이 자신의 품질관리교범 내에 처음으로 검사절차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명시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할 사항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정비조직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법적 요건과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가. 일 반(General)
여기에는 품목의 획득에서부터 수령시 어떻게 이 자재를 검사하고, 고객의 품목을 수령하며, 각 검사단계를 거쳐 최종검사 및 사요가능상태로의 환원을 승인하여 끝내기까지 검사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한다. 각 단계는 소속 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되어야 한다. 흐름도(Flowchart)는 이러한 절차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진행 중에 있는 작업을 통제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작업지시 체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나. 고장 또는 결함의 보고(Reporting Malfunction or Defect)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운항기술기준 6.5.11에 따라 품목의 고장 또는 결함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96시간 이내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양식이어야 한다. 만약 정비조직인증서 보유자가 운항증명 보유자와 동일한 경우 어느 한쪽에서 할 수 있다. 교범에는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보고서 양식과 작성 방법은 이 교범의 양식 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검사 책임의 지속성(continuity of Inspection Responsibility)
만약 검사원이 그들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면 해당 검사원의 책임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즉,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검사업무를 다중교대 근무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상황 일지, 교대근무 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와 함께 진행 중에 있는 정비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수령 정책(Receiving Policy)
교범의 이 부분에는 소모성 자재나 고객 부품을 수령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포함된 절차는 정비조직의 한정, 복잡성 및 규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교범에는 정비 또는 개조를 위한 자재를 어떻게 주문하고, 보관하며 사용하는지 전반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이 부분에는 자재의 취급 및 보관을 위해 어떻게 자재보관실이 운용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수명한계가 있는 품목과 자재의 취급, 저장 및 사용을 위한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1) 절차에는 컨테이너와 내용물의 선적 손상여부, 포장상태 및 적절한 문서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육안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는 품목을 수령할 때 접수하는 직원이 해당 물품이 만족스러운지 손상되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절차에는 부적절한 취급으로 발생된 손상에 대하여 어떻게 문서화하고 기록하는지 및 손상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의 직위명이 포함된다. 절차에는 자재 및 부품의 발송(Routing)에 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
(2) 수령하는 직원은 인가받은 정비조직과 계약된 외부 조직에 의하여 정비된 품목 및 국외 제작자로부터 수령된 부품과 함께 수령된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절차에는 외부계약 시설로부터 접수한 서류(양식, 주문자, 인증서, 기타)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3) 또한 절차에는 특정 작업을 위해 어떻게 부품을 저장하고 신청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 지침의 계약 부분에는 계약 정비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한다.
마. 부품의 취급(Handling of Parts)
운항기술기준 6.3.2 가항에 따라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정비 등을 수행할 품목에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한 품목과 자재를 격리시켜 보관할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어야한다.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품 및 구성품을 취급할 때에는 정비작업의 한 주기(Cycle) 동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교범에 있는 절차에는 직원이 품목을 취급하는 때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교범 내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거나 또는 여러 부분에 분산하여 포함될 수 있다. 이 절차에는 부품의 분리 및 보호, 금속과 금속의 접촉방지, 오염방지 및 보존 저장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품목은 운반 중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민감한 전자장비를 정비하는 시설은 정전기 방전에 대하여 조치할 필수적인 사전 주의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바. 꼬리표 및 식별(Tagging and Identification)
시설 내에서 정비가 수행되고 있는 모든 품목은 정비조직의 규모, 복잡성 및 한정에 따라 식별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설에서는 부품에 색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나 작업지시서를 부착하고 있다. 식별은 어떤 품목의 상태(Status)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수리대기 품목은 이미 수리된 품목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수리불가 품목은 확실하게 식별되어야 하고 시설 내부의 격리된 구역에 저장하여야 한다. 저장실에 있는 부품은 승인을 받은 곳(Source)에 대한 추적을 위하여 식별되어야 한다.
사. 입고검사(Incoming Inspection)
품질관리교범의 이 부분에는 정비 등을 위해 정비조직에서 사용되는 원자재의 입고검사절차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재에는 구성품의 부품을 포함하여 하드웨어, 금속판, 용접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절차에는 어떠한 것이 원자재로 간주되는지를 정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재를 어떻게 검사하는 지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절차에는 입고 품목이 검사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하였을 때 조치할 처분이나 행위를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교범에는 비인가 의심부품(SUP)의 취급에 대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 원자재는 정비조직이 파일로 보관하여야 할 특정한 문서나 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다. 절차에는 이러한 문서를 어떻게 검토하고 보관하는지 기술하여야 한다. 용접선, NDT 용액 및 필름, 코팅파우더와 같이 경우 한 묶음(Lots) 단위로 입고된 후 작은 단위로 출고된다. 이러한 경우 교범에는 원래의 묶음을 계속하여 추적 가능함을 보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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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예비검사(Preliminary Inspection)
이 절차에는 예비검사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어떻게 수행하며, 수리 순환되는 품목은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예비검사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요구한 작업의 범위 및 요구한 정비 또는 개조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목을 평가하는 것이다. SB와 AD의 수행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품목이 엔진, 모듈, 프로펠러, 보기(Accessary) 또는 대형 장비품의 하위 부속품(Sub-assembly)인 경우에는 예비검사에 해체 또는 분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 검사의 결과는 문서화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있다. 예비검사를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양식은 품목이 정비/수리 중에 있는 동안은 식별되어야 한다. 일부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경우 품목이 수리가 종료될 때까지 물품에 식별표를 첨부할 수 있다. 바코드와 같은 보다 전자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양식을 물리적으로 첨부할 필요가 없을 수 있고 대신 다른 방식으로 식별을 할 수 있으며, 이런 방법으로 품목의 상태를 필요한 때에 확인할 수 있다. 예비검사 중에 기록된 어떤 결함이나 부적합 사항은 번호부여 시스템이나 유사한 장치(Arrangement)를 사용하여 정비 중에 적절한 수정조치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인가된 수리 범위를 벗어난 결함을 발견한 경우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비서비스 제공자(Provider)는 자신이 수행하도록 계약된 작업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지 작업수행이 필요한 모든 작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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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숨겨진 손상 검사(Hidden Damage Inspection)
숨겨진 손상 검사는 사고 등에 연관된 항공기의 부품에 대하여 요구된다. 이 검사는 화재나 열 손상과 같이 사고로 야기될 수 있는 어떤 2차적인 손상을 찾아내는 것을 포함한다. 이 검사는 종종 예비검사 양식에 사용된 것과 같은 양식에 기록한다. 때때로 어떤 품목이 항공기 사고에 연관된 사실이 정비조직에게 통보되지 않는다. 검사 인력은 의심이 가는 품목의 손상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럴 경우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품목의 손상이력에 관하여 고객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숨겨진 손상 검사 절차는 다음 사항을 기술하고 있어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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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과정검사(In-Process Inspection)
(1) 과정검사는 품목의 분해, 수리 및 재조립의 다양한 단계 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검사는 정비 또는 개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비교범 또는 지속감항성유지지침서(ICA)에 기술되며 작업지시서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과정검사는 자격있는 검사원이 육안, 치수 또는 비파괴 검사로 수행한다. 이 검사를 위해 기능시험 또는 정밀시험장비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검사를 수행하는 인력은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하며 인력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계약한 정비를 위해 다른 시설로 보내는 품목이 있다면, 검사과정에는 수행된 계약 정비기능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검사원은 품목에 대한 증명서나 여타 정비기록과 같은 제작자나 수리업자 등으로부터 수령한 서류를 심사할 수 있다. 만약 비인가 인력이 정비를 수행하였다면 정비가 만족스럽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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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최종검사(Final Inspection)
최종검사는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기 전에 각 품목에 대하여 수행된다. 이 검사는 품목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작업공정서(Travelers), 검사서류, 부적합 서류 등과 같은 정비작업 중에 사용되었던 서류의 심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수행된 최종검사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표를 만들 수 있다. 이 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운항기술기준 6.4.3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적용되는 제 법규와 품목의 감항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검사방법, 기술, 실행방식, 보조재, 장비 및 공구에 대하여 완전히 친숙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원은 검사하는 품목에 적합한 여러 가지 형식의 검사 장비와 육안검사 보조재를 사용하는데 있어 능숙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영어를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비확인 및 최종검사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검사원은 법 제26조제9호의 자격증명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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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작업 서명(Work Sign-Off)
(1) 많은 정비조직이 작업지시서, 과정서류, 검사서류 또는 이와 비슷한 서류에 작업 완료를 표시하기 위한 서명 대신 고무 스탬프 또는 전자매체를 이용한다. 스탬프 또는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목적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거나 검사를 수행한 자를 추적 가능하도록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스탬프 또는 전자서명 사용은 손으로 하는 것 보다 더욱 명확하다. 만일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스탬프 또는 전자서명을 사용한다면 다음을 기술하는 관리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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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전자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파. 정비확인 및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Maintenance release and Approval for return to service)
(1)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형식에 관계없이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수행된 작업에 대한 설명 또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참조. 양쪽 모두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작업에 대하여 친숙하지 못한 자도 수행된 정비 또는 개조작업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만일 정비조직이 외국정부의 정비조직 인증을 받았다면 정비확인에는 정비작업에 사용된 기술 자료의 개정상태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정비확인에는 사용된 부품, 특히 PMA와 같이 대체 부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품목이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된 날짜
(다) 작업을 수행한 자의 성명
(라) 물품을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자의 성명. 인가된 자에 대한 자격 요건은 운항기술기준 6.4.4조에 따른다.
(마) 수명한계 품목에 대한 정비가 수행되었다면, 전체 사용시간 및 전체 사용회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만약 이 품목이 항공사의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버홀된다면 오버홀 이후의 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항공사를 위한 정비를 수행하였다면, 정비조직은 항공사의 교범 내에 있는 정비확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양식과 절차가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4)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는 독립된 서류는 작업지시서에 포함되거나 항공기 정비일지에 기록될 수 있다. 만약 정비작업이 대수리 또는 대개조 작업이 있다면 운항기술기준 별표 5.11.1.1의 서식 「대수리ㆍ개조 승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는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용될 경우에 한 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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