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레저보트"란 스포츠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기선과 범선을 말한다. 다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2.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란 여객 12명 이하 선박으로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 선박 등이 아닌 스포츠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플레저보트를 말한다.
3. "사업용 플레저보트"란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선박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 선박을 말한다.
4. "한정연해구역"이란 평수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연해구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① 플레저보트의 시설에 관하여 공기부양정, 잠수선, 수륙양용선박, 수면비행선박 등 검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을 준용한다.
③ 이 기준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술표준(이하 "기술표준"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기술표준 등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인용된 기술표준이 폐지되었으나 개정 또는 대체된 기술표준이 없는 경우 대체 기술표준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폐지된 기술표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만재흘수선 및 선박복원성 적용제외) #
① 비사업용 플레저보트 및 여객 12명 이하 사업용 플레저보트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6호에 따라 만재흘수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으로서 선원을 제외한 최대승선인원이 12명 이하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외국정부로부터 또는 국제표준에 따라 복원성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규칙 제71조제4호에 따라 「선박복원성기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