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관한 예비검사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4. 16.>
제2조(예비검사의 대상) #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2013. 4.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이하 "선박용물건등"이라 한다)는 예비검사를 하지 않고, 최초로 시행하는 선박검사 시 해당 선박용물건등이 법 제26조에 따른 설비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검사한다. 다만, 소유자가 예비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13. 4. 16.>
1. 여객선 외의 선박에 탑재하는 선박용물건등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등으로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정부나 「한국해양교통안전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의 검사를 받은 선박용물건등 〈개정 2008. 7. 18., 2013. 5. 7., 2017. 1. 23.〉
가. 외국에서 건조나 수리한 선박에 갖추어 놓은 선박용물건등
나.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차용한 선박에 갖추어 놓은 선박용물건등
다. 법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도록 고시된 선박용물건 중 선박검사 신청일까지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이 없는 경우 그 선박용물건등
3. 다른 선박에 설치되어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용물건등 <2013. 4. 16.>
4. 총톤수 2톤 미만 선박에 설치하는 기관
제3조(예비검사의 적용기준)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등에 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을 적용하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도록 고시된 선박용물건등인 경우「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기준"이라 한다)을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표준화기구 표준(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국제연합(UN) 기준 또는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나 형식승인시험기준에는 규정되지 않아, 형식승인시험기준을 보완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협약이 채택되어 시행될 예정인 경우
3. 협약이 시행되었으나 국내기준에 수용되지 않은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대행검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2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7. 1. 23.〉
④ 규칙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 없거나, 국내에 적정한 시험 시설 및 장비가 없어 시험의 진행이 어려운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3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예비검사의 방법) #
예비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예비검사는 해당 선박용물건 등의 제조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수행한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검사를 할 수 없는 항목은 규칙 제40조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등"이라 한다)에 의뢰하거나 해당 검사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2013. 4. 16.>
2. 예비검사 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원이 입회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정시험기관 등에 의뢰하는 시험은 그렇지 않다.
제5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