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7〉
제2조(지정사업장 지정대상)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지정대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7〉
제3조(지정사업장의 설비) #
법 제20조제2항 및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이 갖추어야 하는 선박용물건별 설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7.7〉
제4조(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제조사업장 확인대상 〈개정 2013.10.2〉 〈개정 2015.7.7〉
가. 소형선박 및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선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2)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나.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2. 지정정비사업장 확인대상 〈개정 2015.7.7〉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3.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선박용물건 등 중 확인을 받고자 희망하는 선박용물건 등 〈개정 2015.7.7〉
제5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8.10〉 〈개정 2012.7.31〉 〈개정 2015.7.7〉〈개정 20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