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라 함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원도로"라 함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와 인근의 주간선도로(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주요 지방도 등) 및 연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말한다.
4. "용수공급시설"이라 함은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법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6.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로써 제16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7.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8. "지방이전기업"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8조에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의 종목 및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
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비용 중 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용 및 문화재조사비(준공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미개발ㆍ미분양 산업단지에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지방이전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이하 "국민임대산업단지"라 한다)의 간선도로ㆍ녹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다. 산업입지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간선도로ㆍ녹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라. 가목 및 나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국가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비용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4조의9제2항 각 호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