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음의 각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제작증명 업무절차, 증명소지자에 대한 의무 및 증명서 발급에 대한 요구조건 등
2. 법 제27조 및 규칙 제55조,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생산승인 업무절차 및 승인서 소지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 등
3. 법 제28조 및 규칙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부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생산승인 업무절차 및 승인서 소지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 등
4.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사후 인증관리절차
5. 부가형식증명(STC)을 소지한 자가 해당 제품을 계속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작증명 업무절차, 소지자 의무사항 등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업체(Supplier)"라 함은 신청자, 생산승인소지자 및 그 외 공급업체에 부품 또는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적합(Noncompliance)"이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 또는 협력공장의 운용절차 및 품질관리체계가 항공법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 내부절차 등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을 말한다. 공급업체의 이행절차가 생산승인소지자의 구매요구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승인소지자의 부적합사항으로 간주된다.
3. "생산승인소지자(Production Approval Holder)"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지자로서 항공기등, 기술표준품 및 부품 등의 설계와 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5. "적합성(Compliance)"이라 함은 항공법규 및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충족되는 것을 말하며, "합치성(Conformity)"이라 함은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공정, 시스템, 인적자원이 설계도면, 규격, 시험절차서 또는 안전ㆍ지정 요건 등에 충족되는 것을 말한다.
6. "항공기등(Product)"이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를 말한다.
7. "협력공장(Associate Facility)"이라 함은 최초의 생산승인을 확대하여 승인을 받은 공장/사업장으로서 동일한 소유자 및 경영자에 의해서 설계 및 품질이 관리되는 제작공장을 말한다.
8. "감사(Audit)"라 함은 기 수립된 공급자의 시스템 및 검사된 제품 또는 관련한 부품 또는 공정을 구매요구조건, 기술자료 또는 규격에 합치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점검을 말한다.
9. "평가(Evaluation)"라 함은 해당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점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