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24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작ㆍ운항 또는 정비 등을 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을 수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감항승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정 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요건"이란 수출시 선적 조건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수입국가의 행정요건을 말하며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서, 비행일지 사본, 비행교범 등이 포함된다.
2. "특별조건"이란 수입국가가 자국의 인증요건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 및 환경적인 품질을 제공받기 위해 수출국가의 인증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형식증명자료집에 포함된 조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소속 검사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전문기관(이하 "허가기관"이라 한다)에서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이하 "항공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항승인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감항승인의 접수
제4조(검사관 지정) #
허가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항공제품의 감항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처리할 검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 등의 확인) #
① 제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관(이하 "지정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및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2. 구비서류의 적합 및 누락여부
② 지정검사관은 신청서 등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가 수출을 위하여 감항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지정검사관은 「항공기 기술기준」 Part21, 21.327에 따른 구비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실시 통보) #
지정검사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의 서류가 적합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검사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