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safety)"이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되거나 항공기운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과 관련된 항공안전 위험도(risk)가 적정수준으로 감소되고 관리되는 상태를 말한다.
2.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이란 국가에서 항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제반 규정과 이에 따라 실시하는 활동의 전반을 말한다.
3.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구조, 책임과 의무, 정책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4.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조직의 규모"란 시행규칙 제130조제2항에 명시된 운용조직의 규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조직의 규모를 말 하는 것으로 소속 종사자 수, 운용하는 항공기 대수, 처리하는 항공교통량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업의 분류 등을 기준으로 활용 할 수 있다.
6. "업무의 복잡성"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30조제2항에 명시된 업무특성별 운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가. 여객, 화물, 위험물 등 운송 대상의 다양성(「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운항목적의 다양성(「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에 해당한다)
다. 운영여건의 다양성
1) 산악 지형, 북극 지방, 연안 등 고도의 착륙기술이 필요한 공항에 취항하거나 취항지가 다양한 경우
2) 관할 관제구역의 공역구조
3) 공항 이동지역 레이아웃, 주변 지형
4) 평상시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의 수
5) 제19조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6) 기타 항공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
7. "안전리스크(safety risk area)"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 등 안전관리를 하는 주체가 주어진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 속에서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하여야 하는 운영여건, 사고유형 또는 관련 안전관리체계상의 구성요소 등을 말한다.
8. "리스크 종합분석(risk picture)"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가 모든 안전리스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합적인 분석을 말한다.
9.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결과로 성취하고자 하는 상위 목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