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05. 26〉
1. "소형선박"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
2. "수밀갑판"이란 수밀구조의 전통갑판 또는 이에 준하는 수밀구조의 갑판을 말한다.
3. "한정연해선"이란 평수구역에서 최고속력으로 2시간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개정 2010. 05. 26〉
4. "웰"이란 폭로갑판과 불워크 또는 선루 및 불워크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으로서, 선박의 운항중 횡요와 종요에 의하여 갑판상에 물이 다량으로 고일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갑판실의 너비가 선박의 너비의 0.8배 이상이고 갑판실 현측의 폭로된 통로 너비가 1.5미터 이하인 갑판실 통로는 "웰"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 6. 20〉
제3조(적용범위) #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에 관한 다른 설비기준에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개정 2008. 07.18〉〈개정 2010. 05. 26〉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소형선박
2.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소형선박
3. 고속선, 잠수선, 범선, 부선등 따로 그 기준을 정하는 특수한 소형선박
제4조(특수한 선박 및 설비에 대한 특례) #
① 수면비행선박 등 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