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갑판"이란 강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상갑판(목선에 있어서는 선체의 주요부를 구성하는 갑판, 강화플라스틱선에 있어서는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강력갑판)을 말한다.〈개정 2008. 7. 18〉
2. "선루"란 상부에 갑판을 가지는 상갑판상의 구조물로서 그 측벽이 한쪽 선측에서 다른 쪽 선측에 이르는 것 또는 선측외판에서 내측으로 향하여 배의 너비의 4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한다.
3. "해수유입각"이란 선박이 직립상태에서 강도 및 풍우밀성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폐쇄장치를 가지지 아니하는 개구(이하 "해수유입개구"라 한다)의 아래 가장자리가 수면에 달 할 때까지의 선박의 횡경사각을 말한다. 다만, 점진적인 침수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작은 해수유입개구는 해수유입개구로 보지 아니한다.
가. 출입구의 폐쇄장치는 다음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격벽 또는 위벽에 상설적으로 견고하게 취부되어 있는 것일 것
(2) 구조가 격벽 또는 위벽과 동등한 강도의 것이고 이를 폐쇄하는 경우 풍우밀이 되는 것일 것
(3) 격벽, 위벽 또는 문에는 개스킷 및 잠금장치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장치를 갖추고 격벽 또는 위벽의 양측 혹은 상방의 갑판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현창은 힌지식(경첩식) 안덮개가 부착된 것일 것
4. "복원정곡선"이란 직각좌표에 있어서 횡축에는 선박의 횡경사각을, 종축에는 선박의 복원정을 취하여 선박의 배수량에 변화없이 횡경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복원정을 표시한 곡선을 말한다.
5. "소형여객선"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여객선을 말한다.〈개정 2007.11. 2〉
6. "카페리여객선"이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한 카페리여객선을 말한다.〈개정 2008. 7. 18〉
7. "쌍동선 또는 다동선"이란 수선하부의 선체가 2개 또는 그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8. "여객선"이란 12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6. 7. 11〉
9. "화물선"이란 여객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6. 7. 11〉
제3조(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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