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통풍장치) #
① 통풍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단일벽 및 이중벽 덕트를 포함한 통풍용 덕트는 공기 조화실 내에서 송풍기와 연결되는 덕트에 사용되는 600밀리미터를 넘지 않는 짧은 길이의 플렉시블 벨로우즈(flexible bellows)를 제외하고는 강 또는 그와 동등한 재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덕트의 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성이어야 한다. 다만, 길이 2미터를 넘지 않고 실제 단면적(방열재가 미리 설치되어 있는 덕트를 포함하여 방열재를 제외한 순수한 덕트의 내부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면적)이 0.02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짧은 덕트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일 필요는 없다.
가. 덕트는 불연성재료로 만들어져야 하고, 화염 확산이 느린 특성을 갖는 막을 내부 및 외부에 붙일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도 사용된 두께에 대하여 표면에서의 발열량(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간한 권고들, 특히 ISO 1716:2002, 건축 재료의 화재시험에 대한 반응 - 연소열의 결정 참조)이 제곱미터당 45메가줄을 넘지 않을 것
나. 덕트가 통풍장치의 끝부분에만 사용될 것
다. 덕트가 A급 또는 B급구획(연속된 B급천장재 포함)의 개구로부터 덕트를 따라 측정하여 거리 600밀리미터 이상의 위치에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설비는 제71조에 따른 국제해사기구의 화재시험절차(FTP Code)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가. 작동수단을 포함한 방화댐퍼. 다만, 조리실 레인지의 배기용 덕트의 아래 끝단에 위치한 댐퍼는 이러한 시험이 요구되지 않지만 반드시 강재이어야 하고 통풍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나. A급구획을 관통하는 덕트 관통부. 다만, 강재 슬리브가 통풍용 덕트에 리벳 또는 나사 이음 또는 용접으로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시험이 요구되지 않는다.
3. 방화댐퍼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천장 또는 내장재의 안쪽에 위치한 경우 식별번호가 표시된 점검용 해치를 설치해야 하며, 원격제어장치가 제공된 경우 원격제어장치에도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4. 통풍용 덕트는 점검 및 청소를 위한 해치가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해치는 방화댐퍼 부근에 위치해야 한다.
5. 통풍장치의 흡기 및 배기구는 통풍되는 장소의 외부에서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폐쇄장치는 눈에 잘 띄게 영구적으로 표시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폐쇄장치의 작동위치를 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6. 플랜지로 연결된 통풍용 덕트 이음부의 가연성 가스킷은 A급 또는 B급구획의 개구로부터 600밀리미터 이내 및 A급구획의 구조가 요구되는 덕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 두 개의 폐쇄구역 사이에는 통풍구 또는 급기배기 조절용 덕트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3조(B급구획에 있어서의 개구)에서 허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통풍설비 및 통풍용 덕트의 배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특정기관구역, 차량구역, 로로구역, 조리실, 특수분류구역 및 화물구역의 통풍설비는 일반적으로 이들 상호간 및 다른 구역용 통풍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36명 이하의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의 조리실용 통풍설비는 다른 통풍설비와 완전히 분리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구역용 통풍장치로부터 분리된 덕트에 의하여 통풍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방화댐퍼가 통풍장치 근처의 조리실용 통풍용 덕트에 설치되어야 한다.
2. 특정기관구역, 조리실, 차량구역, 로로구역 또는 특수분류구역의 통풍용 덕트는 거주구역, 업무구역 또는 제어장소를 관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4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거주구역, 업무구역 또는 제어장소의 통풍용 덕트는 특정기관구역, 조리실, 차량구역, 로로구역 또는 특수분류구역를 관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4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제2호 및 제3호 단서에 따라 설치가 허용된 통풍용 덕트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강 재질이어야 하며, 실제 단면적이 0.07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최소 3밀리미터의 두께, 실제 단면적이 0.075제곱미터에서 0.45제곱미터 사이는 최소 4밀리미터의 두께, 실제 단면적이 0.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5밀리미터의 두께를 가질 것
나. 적절히 지지되고 보강되어 있을 것
다. 경계를 관통하는 곳에 근접하여 자동방화댐퍼가 부착되어 있을 것
라. 통풍을 제공하는 구역들의 경계로부터 각 방화댐퍼를 넘어서 최소한 5미터까지 A60급으로 방열되어 있을 것
마. 다목 및 라목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덕트는 별표 1에 정의된 범주 (9)위생구역 등 또는 (10)화재의 위험성이 적은 보기실 등을 관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통하는 모든 구역에 걸쳐 A60급으로 방열되어 있을 것
5. 제4호라목 및 바목에 따른 덕트에 대한 방열은 전체 단면적 외부 표면을 둘러싸고 있어야 한다. 해당 구역의 바깥쪽에 있으나 인접한 덕트로서 해당 구역과 한 면 또는 그 이상의 표면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구역과 공유하는 표면에 대하여 덕트를 지나 450밀리미터 이상 방열되어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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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풍용 덕트가 주수직구역의 구획을 관통해야 하는 경우, 해당 구획에 인접하여 자동방화댐퍼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댐퍼는 해당 구획의 양쪽에서 수동으로 폐쇄될 수 있어야 한다. 댐퍼의 제어 위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명확하고 눈에 잘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해당 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제4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적합한 강 재질이어야 하고 관통하는 구획과 최소한 동등한 화재보전성을 가져야 한다. 해당 댐퍼의 작동 위치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지시장치가 해당 구획의 최소한 한 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방화댐퍼 및 통풍용 덕트 관통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A급구획을 관통하는 덕트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실제 단면적이 0.02제곱미터 이하인 얇은 판의 덕트가 A급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개구부에는 두께 3밀리미터 이상 길이 200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슬리브를 설치해야 하며, 가능한 한 격벽에 설치된 슬리브는 100밀리미터씩 격벽 양측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지고 갑판에 설치된 경우 슬리브 전체가 관통하는 갑판 하부에 위치해야 한다.
나. 실제 단면적이 0.02제곱미터를 초과하고 0.075제곱미터 이하인 통풍용 덕트가 A급구획을 관통하는 개구부에는 최소한 두께 3밀리미터 이상 길이 900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슬리브가 설치되어야 하며, 격벽을 관통하는 슬리브의 길이는 가능한 한 격벽양측에서 각각 450밀리미터로 균등하게 나누어져야 하며, 해당 덕트 또는 덕트에 연결되는 슬리브는 덕트가 관통하는 구획과 동등한 화재보전성을 가져야 한다.
다. 실제 단면적이 0.07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A급구획을 관통하는 모든 덕트에는 자동방화댐퍼가 설치되어야 한다.
1) 각 댐퍼는 관통하는 구획과 근접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해당 관통되는 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강재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2) 방화댐퍼는 자동으로 작동해야 하나, 해당 구획의 양쪽에서 수동으로도 폐쇄 가능해야 한다.
3) 댐퍼는 해당 댐퍼의 작동 위치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지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덕트가 A급구획으로 폐위된 장소를 관통하는 경우, 이들 장소에서 사용되지 않고 덕트가 관통하는 구획과 동등한 보존방열성을 가진다면 방화댐퍼가 요구되지 않는다.
4) 실제 단면적이 0.07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덕트는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댐퍼의 설치를 피하기 위하여 A급구획 관통부에서 더 작은 덕트로 나눈 후에 해당 구획을 지난 뒤 원래의 덕트 크기로 다시 합쳐서는 안 된다.
2. B급구획의 격벽을 관통하는 실제 단면적이 0.0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통풍용 덕트에는 길이 900밀리미터의 강재슬리브를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슬리브의 길이는 격벽양측에서 각각 450밀리미터로 균등히 나누어져야 한다. 다만, 격벽양측 450밀리미터의 부분에서 덕트가 강재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모든 방화댐퍼는 수동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댐퍼는 직접적인 기계적 개방수단을 가지거나 대체방안으로 전기, 유압 또는 공기압에 의해 폐쇄되어야 한다. 모든 댐퍼는 해당 구획의 양쪽에서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원격 작동되는 것을 포함한 자동방화댐퍼는, 화재에 의하여 전원 또는 유압 또는 공기압이 상실된 때에도 해당 댐퍼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원격작동방화댐퍼는 댐퍼가 있는 장소에서 수동으로 다시 개방될 수 있어야 한다.
④ 36명이 넘는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의 통풍장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통풍용 송풍기는 주수직 구역의 각 장소에 통하는 덕트가 그 주수직 구역 내에 수용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2. 계단 폐위구역은 독립된 통풍용 송풍기 및 덕트 장치(배기 및 급기)에 의해 통풍되어야 하고 통풍장치 내의 어떠한 다른 구역에도 통풍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3. 단면적에 상관없이, 두 개 이상의 이중갑판(tween-deck) 거주구역, 업무구역 또는 제어장소에 통풍을 제공하는 덕트에는 해당구역의 각 갑판 관통부 주변에 자동방연댐퍼가 설치되어야 하며 해당 댐퍼 상부의 보호되는 갑판으로부터 수동으로 폐쇄될 수 있어야 한다. 송풍기가 하나의 주수직구역 내에서 분리된 덕트를 통해 두 개 이상의 이중갑판 구역에 통풍을 제공하며 각각의 분리된 덕트는 하나의 갑판사이 구역에 할당된 경우, 각각의 덕트에는 송풍기와 가까운 위치에 수동으로 작동되는 방연댐퍼가 설치되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수직 덕트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통풍을 제공하는 구역과 고려하는 구역 사이의 갑판에 대한 요건과 동등한 수준으로 방열되어야 한다.
⑤ 36명을 넘는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의 조리실 레인지의 배기용 덕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에 추가하여 조리실 레인지로부터의 배기용 덕트의 구조는 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에 따라야 하고, 거주구역, 업무구역 또는 제어장소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전 길이에 걸쳐 A60급으로 방열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청소 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리스 트랩. 다만, 대체장치로 승인된 기름제거장치가 설치된 경우 제외
나. 덕트와 갤리 레인지 후드의 연결부 사이 덕트 하단에 위치한 자동 및 원격으로 작동 가능한 방화댐퍼와 덕트의 배출구에 가까운 상단에 위치한 원격 작동방화댐퍼
다. 덕트내의 소화용 고정식 소화장치
라.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차단, 원격작동 방화댐퍼 및 소화장치 작동용 원격조정장치는 조리실 외부의 입구 근처에 설치되어야 하며, 다지관식 배기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제가 그 장치내로 방출되기 전에 같은 주 덕트를 통하여 배기되는 모든 지관을 폐쇄할 수 있는 원격 수단이 상기 제어장치와 같은 위치에 설치될 것
마. 점검 및 청소를 위한 해치 등은 배기팬 근처 및 그리스가 축적되는 하부 끝단부에 설치될 것
2. 노출갑판에 설치된 조리설비를 위한 레인지의 배기덕트가 거주구역 또는 가연성 물질이 보관된 구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제1호에 따라야 한다.
⑥ 36명 이하의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의 조리실 레인지의 배기용 덕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거주구역 또는 가연성 물질을 포함한 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조리실 레인지의 배기 덕트는 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하며, 각 배기덕트는 다음 각 목과 같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청소 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리스 트랩
나. 덕트와 갤리 레인지 후드의 연결부 사이 덕트 하단에 위치한 자동 및 원격으로 작동 가능한 방화댐퍼와 덕트의 배출구에 가까운 상단에 위치한 원격 작동방화댐퍼
다. 조리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 정지 장치
라. 덕트내의 소화용 고정식 소화장치
⑦ 내연기관이 있는 특정기관구역을 위한 통풍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통풍실과 기관구역 사이에 방화구획이 없으면서 인접한 기관구역의 통풍만을 위한 통풍실의 경우, 해당 기관구역의 통풍을 위한 덕트의 폐쇄장치는 해당 통풍실 및 기관구역의 외부에 위치해야 한다.
2. 기관구역의 통풍을 제공하면서 기관구역과 통풍실 사이가 관통부를 포함하여 A0급 구획으로 분리된 경우, 통풍용 덕트 또는 해당 기관구역의 통풍을 위한 덕트의 폐쇄장치는 해당 통풍실 내에 위치할 수 있다.
⑧ 36명을 넘는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의 세탁실 통풍장치 중 별표 1에 정의된 범주 (13)세탁실 및 건조실로부터의 배기용 덕트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청소를 위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필터
2. 덕트 하부 끝단에서 자동 및 원격 작동되는 방화댐퍼
3.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정지 및 원격작동방화댐퍼를 작동하기 위한 원격제어장치
4. 점검 및 청소를 위한 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