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제2조(정의) #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의 길이(L)"라 함은 상갑판(선체의 주요부를 구성하는 갑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Beam) 상면의 연장면에 있어서의 선수재의 전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과 타주의 후단(타주를 가지지 아니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타심재의 타두의 중심을 말한다. 이하 "선미단" 이라 한다) 사이의 수평거리(미터)를 말한다.〈개정 2007.11.02〉
2. "선박의 너비(B)"라 함은 선체의 가장 넓은 곳에 있어서 늑골(肋骨)외면간의 수평거리(미터)를 말한다.〈개정 2007.11.02〉
3. "선박의 깊이(D)"라 함은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용골(龍骨)(평판용골 구조의 선박에 있어서는 평판용골을 말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제2항, 제56조, 제63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같다)의 상면으로부터 상갑판보 상면의 연장선과 늑골의 외면과 만나는 점까지의 수직거리(미터)를 말한다.〈개정 2007.11.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길이, 선박의 너비 또는 선박의 깊이를 정하기가 곤란한 특수한 구조를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그 구조에 따라 각각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준하는 거리로 한다.〈개정 2007.11.0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수의 정도는 소수점하 2자리로 하되 3자리는 반올림한다.
제3조(적용제외) #
① 선박의 길이가 15미터이상 30미터미만인 선박(선박의 길이와 선박의 깊이의 비가 8.0이상 11미만이고 선박의 길이와 선박의 너비의 비가 3.6이상 5.6미만인 선박을 제외한다)의 구조에 대하여는 제3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11.02〉〈개정 2008.7.18〉
②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이외의 선박과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의 경우 그 선체구조에 있어서 당해 선박의 용도, 항로의 상황, 재화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1.02〉〈개정 2008.7.18〉
③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이외의 선박의 구조에 관하여는 제2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박의 구조는 당해 선박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