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의7(항해자료기록장치) #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운항중의 여러 가지 자료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기 위한 항해자료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09. 4. 10., 2010. 8. 10.〉
1. 여객선
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항해자료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항해자료기록장치는 선박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의 상태, 출력, 선박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사전 선택한 자료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기록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재생 및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항목들이 날짜와 시간에 확실하게 상호연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 2010. 8. 10.〉
가. 날짜 및 시간
나. 선박의 위치
다. 선박의 대수속력 및 대지속력
라. 선박의 침로(선박진행방향)〈개정 2020. 12. 29.〉
마. 선교에서 발생하는 대화내용
바.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초단파대를 사용한 통신내용
사. 설치가 요구되는 모든 레이더에 표시되는 자료 〈개정 2014. 5. 28.〉
아. 음향측심자료
자. 선교에 표시되는 경보사항
차. 타의 상태 및 선수방위 또는 침로(선박진행방향) 컨트롤러(Heading or track controller)가 설치된 경우 그 장치의 상태 〈개정 2014. 5. 28.〉〈개정 2020. 12. 29.〉
카. 주기관의 상태 및 바우스러스터(Bow thruster)가 설치된 경우 그 상태
타. 선교에서 표시가 의무화된 모든 상태 정보를 포함한 선체의 개구 상태
파. 선교에서 표시가 의무화된 모든 상태 정보를 포함한 수밀문 및 방화문의 상태
하. 선체응력 및 응답 감시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 사전에 선택된 모든 자료
거. 풍속 및 풍향(풍속 및 풍향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설치된 선박에 한한다)
너. 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ECDIS)이 설치된 선박의 경우 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이 사용되는 동안에 표시되는 자료 〈신설 2014. 5. 28.〉
더. 자동식별장치(AIS)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 자동식별장치에 표시되는 모든 자료 〈신설 2014. 5. 28.〉
러. 전자식 경사계(Electronic inclinometer)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 횡운동 자료
머. 항해자료기록장치 및 이에 연결된 감지장치의 형상(Configuration)상태를 정의하는 최신화된 데이터 블록(Data block) 자료 〈신설 2014. 5. 28.〉
버. 전자항해일지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 기록되는 자료 〈신설 2014. 5. 28.〉
2. 최종 기록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Fixed) 기록장치, 자유부양식(Float-free) 기록장치, 장기저장(Long-term) 기록장치로 구성될 것 〈개정 2014. 5. 28.〉
가. 고정식 기록장치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된 보호용기 내에 설치될 것
1) 사고 후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물리적 또는 전자적으로 조작된 변화와 기록된 자료의 삭제로부터 안전할 것
2) 기록이 최종 종료된 날부터 최소 2년 동안 기록된 자료를 보존할 수 있을 것
3) 화재, 충격, 침투 및 심해 수압의 영향에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고 후에도 최종 저장된 자료를 최대한 복구 가능할 것
4) 눈에 잘 띄는 색상이어야 하며, 역반사 재질일 것
5) 수중에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나. 자유부양식 기록장치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자유부양식 보호용기 내에 설치될 것
1) 장치를 운반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는 수단을 갖출 것
2) 기록이 최종 종료된 날부터 최소 6개월 동안 기록된 자료를 보존할 수 있을 것
3)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서 정한 자유부양식 위성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EPIRB)에 대한 성능표준에 적합해야 하고, 회수하는 동안 손상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초기위치신호를 발신해야 하며, 7일(168시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추가위치 수신신호(Homing signal)를 발신할 수 있을 것
5) 제2호가목1)의 요건
다. 장기저장 기록장치는 선박 내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부터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하고 있는 자료에 접속이 가능해야 하며, 물리적 또는 전자적으로 조작된 변화와 기록된 자료의 삭제로부터 보호될 것
라. 〈삭제 2014. 05. 28〉
3. 기록되는 자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수정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4. 선박의 비상전원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전원이 손실된 경우에도 예비전원으로 선교의 음성을 2시간 동안 계속 기록할 수 있을 것
5. 기록이 중단된 후에도 장기저장 기록장치는 최소 30일(720시간) 동안, 고정식 및 자유부양식 기록장치는 최소 48시간 동안 저장된 모든 자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기존 자료는 새로운 자료로 대체될(Overwrite) 수 있을 것 〈개정 2014. 5. 28.〉
6.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사고 후에 기록된 자료가 적절히 저장되고 기록의 중단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
7. 필요한 센서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항해정보기록장치의 오류로 인하여 다른 장비의 기능저하가 없는 것일 것
8. 외부 컴퓨터로 사용자가 설정한 기간 동안 기록된 자료를 다운로드 및 재생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수단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인터페이스 수단은 이더넷(Ethernet), USB, 파이어와이어(Firewire) 등 국제적으로 승인된 형식의 것일 것 〈신설 2010. 8. 10.〉 〈개정 2014. 5. 28.〉
9. 외부컴퓨터에서 자료를 재생하기 위하여 자료 재생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이 다음 각 목과 같이 제공될 것 〈신설 2010. 8. 10.〉
가. 이동식 저장장치(CD-ROM, DVD, USB 등)에 제공되어야 하고 상업용 컴퓨터에서 구동될 것
나. 가목의 이동식저장장치는 VDR주장치 내부에 저장될 것. 외부 상업용 컴퓨터와 연결하기 위한 지침서와 필수부속품을 갖출 것
다. VDR에서 표준이 아닌 형식의 자료가 저장된다면, 자료 형식 변환 소프트웨어가 VDR 내의 데이터 또는 이동식저장장치로 제공될 것
10. 언제든지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될 것. 이러한 시험은 재생장치를 사용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자료들이 올바르게 저장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신설 2014. 5. 28.〉
11. 장기기록장치 인터페이스에 대한 위치정보 및 제9호에 따른 장비들의 인터페이스 수단에 대한 지침은 최소한 영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비문서(Equipment documentation)는 정보 및 설명서를 장기기록장치 인터페이스에 가능한 가깝고 눈에 뛰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도록 이에 대한 지침을 포함할 것 〈신설 2014. 5. 28.〉
12. 그 밖의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08. 7. 18., 2010. 8. 10., 2014. 5. 28.〉
[전문신설 2004. 04.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200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한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
2. 제2항제1호아목부터 거목까지의 정보는 사용되는 포맷과 일치하는 유효한 정보일 경우에만 기록할 수 있는 것일 것
3. 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자료의 기록이 불가능하다면 자동식별장치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개정 2010. 8. 10.〉
4. 최종기록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서 고정되어 있거나 자유부양식 보호용기 내에 설치될 것 〈개정 2010. 8. 10.〉
가. 사고 후 자료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하며, 자료를 변조할 수 없을 것
나. 기록된 자료는 기록이 종료된 시점에서 적어도 2년 이상 보존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눈에 잘 띄는 색상이어야 하며, 역반사재가 부착되어 있을 것
라. 위치추적을 도와주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5. 자유부양식 보호용기일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신설 2010. 8. 10.〉 〈개정 2014. 5. 28.〉
가.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나. 회수 작업 동안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개정 2014. 5. 28.〉
다. 초기위치신호를 발신해야 하며, 7일(168시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추가위치 수신신호를 최소 48시간 동안 발신할 수 있을 것 〈개정 2014. 5. 28.〉
④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에는 제3항에 따른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