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제2조(정의) #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선"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범선을 말한다. 〈개정 2012.12.17〉
2. "소형범선"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범선을 말한다.〈개정 2007.11.02〉 〈개정 2012.12.17〉
3. "콕피트(Cock Pit)"란 범선의 조타를 위하여 노출갑판상에 움푹 파여 있는 개방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12.17〉
4. "한정연해구역"이란 평수구역으로부터 5마일이내의 구역 또는 제29조제1호가목에 따른 속력으로 2시간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중 넓은 쪽의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12.17〉
5. "다동형범선"이란 수선하부의 선체가 2개이상인 범선을 말한다. 〈신설 2006. 7. 26〉 〈개정 2012.12.17〉
제3조(적용범위) #
삭제 <2006. 7. 26>
제4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
범선의 시설에 관하여 이 기준과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구조 및 설비로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범선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7.18〉 〈개정 2012.12.17〉
제2장 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