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원격제어장치) #
① 원격제어의 기능을 가진 제어장치(이하 "원격제어장치"라 한다)는 제173조에 따른 요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적합해야 한다.
1. 원격제어를 장소에서 기관의 시동 및 정지 그 밖에 기관의 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작을 쉽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2. 원격제어의 기능을 수동으로 바꿀 수 있을 것
3. 제174조제2호의 요건
②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주기관의 휴대용제어반 및 선교등에 설치된 임시제어장소는 주기관의 원격제어 장소로 보지 않으며 기계식제어장치의 제어핸들을 원격제어장소(주기관이 설치된 구역 내에 한정한다)에 옮겨 설치한 것은 원격제어장치로 보지 않는다.
1. 프로펠러축의 회전방향(가변피치프로펠러의 경우 프로펠러의 블레이드 각도) 및 회전수를 제어할 수 있을 것. 다만, 회전수의 제어에 관련되는 부분은 가변피치 프로펠러 블레이드의 각도만의 제어에 의하여 해당 선박의 통상 사용하는 모든 속도의 범위에서 배의 속력 및 추력의 방향이 제어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2. 2개 이상의 프로펠러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 그 프로펠러에 연결된 주기관을 독립 제어할 수 있을 것. 다만, 2개 이상의 프로펠러를 동시에 제어할 경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3. 시동에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주기관의 설치장소에서 그 주기관을 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기압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다만, 내항선 등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4. 원격제어장치가 고장난 경우에는 기계측 제어장소에서 제어를 할 때까지(제어용 동력원의 고장에 의하여 원격제어로부터 기관측의 제어로 전환하는 사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주기관의 회전수를 가능한 한 유지할 수 있을 것. 다만, 별도로 2개 이상의 원격제어계통을 설치한 경우 또는 링크, 와이어 및 로드 등의 기계식의 원격제어장치(정유압식의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와 약간의 회전수 변동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5. 원격제어장소에는 원격제어장치가 고장난 경우에 작동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내항선등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6. 비상시 주기관을 정지하기 위한 비상정지장치는 원격제어장치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조작장치는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을 것. 다만, 내항선등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7. 원격제어장소 및 감시장소(기관의 운전상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계기류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 장소(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주기관 또는 프로펠러축의 회전계(자기역전식기관의 경우에는 회전방향지시기, 가변피치프로펠러의 경우에는 블레이드의 각도지시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8. 원격제어장치의 동력공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내항선등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가. 주기관 또는 추진축계의 제어에 사용하는 유압펌프는 2대 이상 설치하여 어느 1대가 고장난 경우에도 예비의 펌프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운전에 필요한 보기가 전동기 구동일 경우에는 주전원의 상실시 주기관이 자동적으로 정지하거나 주기관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다. 나목에 의하여 주기관이 정지한 경우에는 주전원의 복귀에 의하여 주기관이 자동적으로 재시동되지 않을 것
라. 안전장치는 동력원이 상실하였을 경우에도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거나 안전측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일 것
9. 주기관으로 사용되는 자기역전식 디젤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캠축이 전진 또는 후진의 위치에 있을 경우에만 시동조작이 하여 질 것
나. 역전 조작 시에는 연료가 분사되지 않을 것
다. 전진회전수가 미리 정해진 것 이하로 낮아진 후 후진운전이 하여 질 것. 다만, 클러치붙이의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0. 클러치를 갖는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주기관 회전수가 미리 정해진 범위 이하에서 클러치를 넣고 빼도록 할 것
나. 다기관 1축식 주기관에 대하여는 비상 정지된 기관의 클러치가 떨어지도록 하는 조치 및 회전방향이 다른 몇 대의 주기관을 운전할 때 이들 클러치가 동시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
11. 가변피치프로펠러를 갖는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미리 정해진 각도 이내의 블레이드의 각도에서만 클러치를 넣도록 할 것
나. 프로펠러 블레이드가 중립 위치에 있을 때만 기관의 시동을 하거나 클러치를 넣도록 할 것
12. 다기관 1축식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각 기관에 불평형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일 것
13. 주기관의 제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상태(해당 장소에서 시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라목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알려주는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가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소, 감시장소 및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제어장소나 감시장소가 기관실에 근접하여 있는 경우 또는 유람선 등으로서 조종하는 장소를 기관실에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실에 한정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24미터 이하의 것은 가목에서 정하는 상태에 대한 들을 수 있는 경보만으로 할 수 있다.
가. 윤활유압력이 낮아짐(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
나. 냉각수압력의 낮아짐, 냉각수온도의 상승 또는 냉각수펌프의 정지
다. 원격제어용의 유압 또는 공기압의 낮아짐 또는 전원의 상실
라. 시동 공기압력의 낮아짐. 이 경우 경보의 설정압력은 주기관 시동이 가능한 압력으로 한다.
마. 비상정지장치의 작동
14. 제13호에 정하는 볼 수 있는 경보는 기기 및 장치의 이상상태의 종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선교 및 선교 이외의 장소에서 원격제어를 하는 선박의 선교에 설치한 볼 수 있는 경보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또한 기관실(감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다른 계기류에 의하여 기기 및 장치의 이상상태 종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그렇지 않다.
15. 제어장소 및 감시장소에는 2개 이상의 출입구가 가능한 한 서로 멀리 떨어져서 설치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일반의 공기관, 증기관, 수관 및 기름관 등(조작, 계측용관을 제외한다)이 배관되어 있지 않을 것
16. 제어용 공기계통, 유압계통 및 제어용 전기회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제어장치에는 가정된 착오동작 및 착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록장치를 설치할 것
나. 제어 및 계측장치용 공기는 여과기, 드레인트랩, 드레인콕 및 제습기(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통한 것이고 맥동이 없도록 고려된 것일 것
다. 제어용 공기탱크의 루트밸브 및 중간밸브에는 밸브폐쇄를 알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보수를 하는 경우 이외는 상시 조작을 하지 않도록 조치가 마련되어진 밸브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라. 여과기보다 하부의 제어용 공기관은 방식 조치가 고려된 것일 것. 다만, 신호용 공기관은 동관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마. 제어용 공기관은 배관장소의 주위조건 등을 고려하고 유해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대 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고정해야 하고 계기에 드레인이 침입하지 않도록 경사 및 드레인 배출방법에 대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배관될 것.
바. 동력펌프는 유압의 맥동이 적은 것으로서 유압 및 유량을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유압탱크에는 공기관을 설치하며 흡입관은 탱크의 바닥면 가까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탱크는 기포분리가 양호한 구조의 것일 것
사. 제어용 유압관은 펌프의 캐비테이션, 과대한 유압손실, 온도상승 및 열팽창 등을 고려하여 배관되어야 하며 유해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대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고정되는 것이고,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배관되는 것일 것
아. 전기기기는 운전상태에서 쉽게 점검할 수 있고 고장난 경우에도 그들의 부품 또는 유닛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것일 것
자. 계측장치 및 조정장치로의 급전회로는 동력회로 및 전동회로로부터 갈라지는 것이 아닐 것
차. 경보시스템등 특히 중요한 회로는 주전원 및 축전지에서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카. 전원전압의 상승이나 급격한 변화에 직접 영향받을 우려가 있는 회로 및 증폭기를 사용한 회로에는 기기를 안정하게 작동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될 것
17. 자동재시동식을 채용한 주기관 원격제어장치는 시동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일 것
18. 주기관 또는 가변피치프로펠러를 원격제어 하는 장소의 전환장치에는 전환조작을 기관실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19. 전진, 후진 등 주기관 또는 가변피치프로펠러의 제어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기관실측, 원격제어 장소 및 감시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제7호에 정하는 계기류에 의하여 제어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제어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0. 주기관의 원격제어 장소(감시장소를 포함한다)에는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감시장소에 설치하는 비상정지장치는 원격제어계통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을 수 있다.
21. 다음 각 목의 상태를 검지한 경우에는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가목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작동표시등 (나목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주기관의 원격제어 장소, 감시장소 및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제어실 또는 감시실을 설치한 경우로서 제어실이나 감시실이 기관실과 근접하고 있는 경우 또는 유람선 등으로서 기관실에 조종하는 장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가목에 대하여는 장치가 요구되는 기관에, 나목에 대하여는 기능의 정지장치를 설치한 기관에 한정한다.
가. 자동정지의 작동(제27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나. 자동정지해제의 작동(제27조제3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에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22. 제174조제2호바목 및 사목의 규정을 준용한 것일 것
③ 2 이상의 장소에서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주기관의 원격제어장치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동시에 두곳 이상의 장소에서 원격제어를 할 수 없도록 할 것
2. 원격제어를 하는 장소에는 현재 제어중인 장소를 표시할 수 있을 것. 다만, 링크, 와이어 및 로드 등의 기계식 원격제어장치(정유압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3. 선교 이외의 원격제어장소에는 선교에서 주기관에 내리는 명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원격제어를 하는 장소의 변경은 기관실(주기관의 원격제어를 위한 장치가 집중 배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만 할 수 있을 것
5. 원격제어를 하는 장소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이 종료될 때까지 주기관의 회전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 다만, 약간의 회전수의 변동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6. 원격제어장소 사이에는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