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부분폐형구명정) #
부분폐형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섭씨 영하 30도에서 섭씨 65도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을 것
2. 섭씨 영하 1도에서 섭씨 30도의 해수온도에서 작동될 수 있을 것
3. 파랑중에서도 확실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
4. 국제오렌지색이나 선명한 주황색, 또는 해상에서 탐지되는데 도움을 주는 모든 부분이 비교적 잘 보일 수 있는 색깔의 것일 것<2013.9.5 개정>
5. 정체(艇體: 구명정의 선체)는 고형이며, 난연성(금속 또는 한국산업표준 "열경화성플라스틱일반시험방법"(KSM3015)중 내열성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을 하여 연소시간이 180초 미만이고 연소거리가 25밀리미터 이하인 재료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것일 것 〈개정 2016. 3. 9.〉
6. 정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충분한 복원력과 건현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선박의 20도 횡경사 및 10도 종경사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진수될 수 있을 것. 〈개정 2009. 4. 10.〉
7.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싣고 수면 하의 1개소에 구멍이 났을 때에도 양(+)의 복원력을 가질 것
8. 정원의 반수가 중심선으로부터 한쪽의 명시된 위치에 착석한 경우에 있어서도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양(+)의 복원성을 가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현을 가질 것
가. 거널부근에 현측개구가 있는 구명정에 있어서는 흘수선에서 최저위치에 있는 개구(흘수선에서 위쪽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까지의 건현이 구명정 길이의 1.5퍼센트(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센티미터로 한다)이상일 것
나. 거널부근에 현측개구가 없는 구명정에 있어서는 경사각이 20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흘수선에서 최저위치에 있는 개구(흘수선에서 위쪽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까지의 건현이 구명정길이의 1.5퍼센트(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센티미터로 한다)이상일 것
9. 해수에 젖고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충분한 부양성을 가지거나 이와 동등한 부력을 갖는 부력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1인당 필요한 부력은 280뉴튼으로 한다.
10. 제9호에 따른 부력체는 부양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구명정의 내부에 부착되어 있을 것
11.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상태로 수상에 안전하게 내리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하중을 받은 경우에도 휨이 생기지 않을 것
가. 금속제 정체의 구명정에 대하여는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명정 전중량의 1.25배
나. 가목이외의 구명정에 대하여는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구명정 전중량의 2배
12.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실은 경우 매초 3.5미터의 충격속도의 횡충격력에 견딜 수 있고, 3미터 높이에서 수상에 투하한 때에도 손상되지 않을 것
13. 평온한 수면에서 선박이 5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고 있는 경우에도 진수 및 예항에 견딜 수 있을 것
1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추진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가. 디젤기관일 것. 이 경우 그 냉각수펌프는 물을 채울 필요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인화점(밀폐용기시험에 의한 인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섭씨 43도 이하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다.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1) 섭씨 영하 15도의 온도에서 수동 또는 재충전할 수 있는 2개의 독립된 동력원에 의하여 2분 이내에 시동시킬 수 있을 것. 이 경우 시동용보조기구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2) 기관의 케이싱(casing: 보호 덮개), 스워트(thwart), 그 밖의 장애물에 의하여 시동작업이 방해되지 않을 것
(3) 시동용전지는 수밀의 케이싱으로 보호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케이싱의 정부에는 마개가 달린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시동용전원은 무선장치용전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것
라. 구명정이 진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냉온에서 시동 후 5분 이상 연속하여 작동될 수 있을 것
마. 크랭크축의 중심까지 침수된 경우에도 확실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
바. 프로펠러의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사. 후진을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아. 배기관은 기관으로 해수가 침입하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자. 프로펠러에 의하여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부유물에 의하여 프로펠러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프로펠러의 주위에 적절한 보호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차. 기관 및 그 부속품은 고온부분 및 회전부분에 사람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고 황천(기상 여건의 악화, 풍랑)상태에서도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난연성의 케이스에 들어 있을 것〈개정 2020. 12. 29.〉
카. 기관 및 그 부속품은 무선신호장치의 작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타. 가능한 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
파. 시동용ㆍ무선장치용 및 탐조등용 전지의 재충전을 위한 발전기가 갖추어져 있을 것
하. 50볼트 이하의 공급전압으로 선박으로부터 구명정의 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장치(구명정의 승정장소에서 선박으로부터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구명정의 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태양전지가 부착되어 있을 것
15. 평온한 수면에서 인원 및 의장품을 가득 싣고 보기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 전진속력이 6노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선박에 비치된 가장 큰 구명뗏목을 인원 및 의장품이 가득 실린 상태로 예항하는 경우에도 전진속력이 2노트 이상일 것 〈개정 2009. 4. 10.〉
16. 제15호에 따른 6노트 이상의 전진속력에서 24시간 연속운전에 충분한 연료를 저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연료는 선박이 항행하는 수역에서 예상되는 모든 범위의 온도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 방수조치된 기관작동안내서가 기관의 시동을 제어하는 장소에 갖추어져 있을 것
18. 모든 승정원이 승정 지시가 있는 때부터 10분 이내에 승정 할 수 있고 또한 환자를 들것에 실은 그대로 승정 시킬 수 있을 것. 이 경우 제3종선에 비치되는 것에 있어서는 승정지시가 있는 때부터 3분 이내에 승정원 모두가 승정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4. 10.〉
19. 조난자를 물속에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
20. 체중 100킬로그램의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의 쓰워트ㆍ사이드시트 또는 의자가 부착되어 있을 것
21. 승정원의 착석위치가 명시되어 있을 것
22. 승정원이 걷는 표면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설비가 되어 있을 것
2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커버가 구명정의 전단 및 후단에 씌워져 있을 것
가. 구명정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길이의 20퍼센트 이상을 씌울 수 있을 것
나. 난연성을 가질 것
다. 풍우밀폐쇄장치를 부착한 출입구가 있을 것
24. 제23호에 따른 고정커버가 씌어져 있지 아니한 개소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풍우밀의 천막이 씌워져 있을 것
가. 노출로부터 승정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개정 2016. 3. 9.〉
나. 접을 수가 있고 승정원 2인에 의하여 쉽게 펼칠 수 있을 것
다. 2이상의 막으로 단열효과가 있는 공기층이 구성되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단열효과를 가질 것
라. 다목에 따른 공기층을 가지는 천막은 해당 공기층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조된 것일 것〈개정 2020. 12. 29.〉
마. 내외에서 용이하게 개폐할 수 있는 풍우밀폐쇄장치를 부착한 승정구가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장치는 열린 상태 및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 빗물을 모으는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25.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른 고정커버 및 천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천막을 씌워 출입구 및 승정구를 닫은 경우에도 승정원에게 충분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나. 전복된 경우에도 승정원이 탈출할 수 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캐노피 등 및 실내등이 각각 덮개의 정부 및 구명정의 내부에 부착되어 있을 것
(1) 캐노피등은 4.3칸델라 이상의 밝기를, 실내등은 지침서 등을 읽을 수 있도록 상반구 전체에서 측정된 평균조도가 0.5칸델라 이상일 것. 다만, 캐노피등이 섬광식인 경우 분당 50회 이상 70회 이하의 비율로 동일하고 효과적인 조도로 섬광해야 한다. 〈개정 2009. 4. 10.〉
(2) 12시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3)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4) 캐노피등은 흰색의 빛을 위쪽의 모든 방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일 것
라. 내부의 승정원에게 불안감을 주지 아니하는 밝은 색일 것 〈개정 2009. 4. 10.〉
마. 바닥면의 50퍼센트 이상이 다음의 높이 이상일 것
(1) 정원 10인 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1.3미터
(2) 정원 10인 이상 24인 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1.3미터와 1.7미터 사이에서 직선보간법으로 정한 값
(3) 정원 24인 이상의 것에 대하여는 1.7미터
26. 천막을 펼치기 위한 고형부분 또는 골조가 설비되어 있을 것
27. 진수를 위한 작업위치 및 조타위치에서 충분한 가시범위를 가질 것
28. 어느 승정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승정용사다리(제일 낮은 발판이 구명정의 경하흘수선하 0.4미터보다 깊은 위치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갖추어져 있을 것
29. 정체의 최하점 부근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드레인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가. 구명정이 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배수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열리고 수상에 있는 경우에는 물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나. 밸브를 닫기 위한 플러그가 갖추어져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플러그는 줄, 쇠사슬 등에 의하여 구명정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구명정의 내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되어 있고 그 장소가 명시되어 있을 것
30.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타 및 틸러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 타는 항구적으로 구명정에 부착되어 있을 것
나. 틸러는 항구적으로 타두재에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구명정이 원격조타장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가 고장난 경우 타를 제어할 수 있는 틸러를 타두재의 가까이에 비치할 수 있다.
다. 타 및 틸러는 이탈장치 또는 프로펠러의 작동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부착되어 있을 것
31. 타 및 프로펠러의 주변을 제외하고 구명정의 흘수선 위쪽의 외부주위에 물속의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장치 또는 부양성의 구명줄이 갖추어져 있을 것
32. 소형의 의장품ㆍ식수 및 식량을 격납하기 위한 수밀의 격납상자 또는 구획실이 있을 것
33.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
34. 폴(Fall)에 의하여 진수되는 모든 구명정의 이탈장치는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163. 구명정 이탈장치)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09. 4. 10.〉 〈개정 2014. 5. 28.〉
35. 2개의 폴을 사용하여 진수하는 구명정에는 폴의 이탈장치의 조작지침서가 갖추어져 있을 것
36. 선수부근에 페인터를 매어두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부착장치는 구명정이 평온한 수면에서 5노트의 속력으로 선박에 의하여 예항되는 경우 안정성을 가져야 하며, 구명정내부에서 페인터를 이탈시킬 수 있는 이탈장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7. 스케이트 및 방현재가 부착되어 있을 것
38. 휴대용무선장치의 공중선을 펼치기 위한 장치 및 접지단자가 부착되어 있을 것
39. 전복되는 경우 사람이 구명정을 붙잡을 수 있는 빌지킬(Bilge Keel, 선박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측과 선저를 잇는 만곡부에 설치된 얇고 긴 판), 킬레일을 형성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장치에는 심한 충격으로부터 선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20. 12. 29.〉
40. 유효한 배수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1. 제15조제1항에 따른 컴퍼스는 비너클에 보관되어야 하며 구명정에 부착된 컴퍼스거치대에 설치될 수 있을 것
42. 정원은 150인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