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는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 12. 10.〉 〈개정 2016. 3. 9.〉
1. 수동방출이 가능해야 하며, 방출 후 1분 이내에 요구되는 적용률의 포말을 생성할 수 있을 것
2. 자동방출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서 요구하는 국부소화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작동수단 또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될 것
3. 고팽창포말소화시스템 및 포말원액은 별표 4의 요건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하나의 고팽창포말시스템에 서로 다른 종류의 포말원액을 혼합하지 않을 것
4. 고팽창포말소화시스템 및 그 부속품들은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의 온도변화, 진동, 습도, 충격, 막힘 및 부식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보호구역 내의 배관, 부착품 및 관련 부속품들(패킹제외)은 925°C에 견딜 수 있을 것
5. 포말원액과 접촉하는 배관부속품 및 시스템 배관, 포말원액 저장탱크 등은 포말원액과 함께 사용 가능해야 하며, 스테인리스강 또는 그와 같은 수준의 재료로서 부식에 저항성이 있는 것일 것. 그 밖의 시스템 배관 및 포말발생장치들은 전체가 아연도금강 또는 그와 같은 수준의 것이어야 하며, 분배관은 자체 드레인 기능을 갖춘 것일 것
6. 시스템의 작동을 시험하고, 요구되는 압력 및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양쪽 흡입구(물 및 포말원액 공급측) 및 포말배율기의 배출구측에 압력계가 설치되어야 하며, 시험밸브는 포말 배율기의 분배관의 아래쪽에 해당 시스템의 계산된 압력저하를 반영한 오리피스와 함께 설치할 것
7. 배관의 모든 지관들은 플러싱, 드레인 및 공기 퍼징을 위한 연결부를 갖추어야 하며, 모든 노즐은 내부 검사를 위해 분해될 수 있을 것
8. 포말원액의 양을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9. 시스템 작동지침을 각 작동위치마다 게시할 것
10. 예비품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본선에 비치할 것
11. 시스템의 해수펌프 원동기로 내연기관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동기의 연료탱크는 해당 펌프의 최대부하 상태에서 3시간 동안 작동하기에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대부하 상태에서 추가로 15시간 동안 운전하기에 충분한 양의 예비연료를 A류 기관구역 외부에서 사용 가능할 것. 연료탱크가 다른 내연기관에도 동시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일 경우에는 연료유 탱크의 총용량은 해당 탱크에 연결된 모든 엔진에 충분한 것일 것
12. 보호구역 내의 포말발생장치 및 배관은 설치된 기기의 통상적인 정비를 위한 출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할 것
13. 시스템의 동력원, 포말원액 공급 및 제어수단은 쉽게 접근 가능하고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보호구역의 화재에 의하여 차단될 우려가 없도록 보호구역의 바깥에 설치할 것. 포말 발생장치에 직접 연결되는 모든 전기부품의 보호등급은 최소한 IP 54 이상일 것
14. 배관시스템은 요구되는 유량 및 압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체계산법에 따라 그 크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하젠-윌리엄즈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는 배관의 형식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은 값의 마찰계수를 적용할 것
가. 배관의 형식 계수 C
나. 흑철 또는 아연도금강 100
다. 동 또는 동합금 150
라. 스테인리스강 150
15. 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이 포말에 의해 채워지는 경우에 통풍이 되도록 배치해야 하며, 화재 시에 상부에 위치한 댐퍼, 문 및 그 밖의 개구들이 열린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절차를 비치할 것. 다만, 내부공기식 포말시스템이고, 해당 구역의 부피가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16. 3. 9.〉
16. 소화시스템 방출 후에 해당 구역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한 내부공기 및 발포된 포말 내부에 갇혀 있는 연소생성물로부터 출입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호흡구 착용을 요구하는 선내절차를 수립할 것
17. 설치도면 및 작동설명서를 본선에 비치해야 하며, 즉시 이용 가능할 것
18. 보호되는 구역 및 각 분할 구역에 대한 지역(zone)의 위치를 보여주는 목록 또는 도면이 게시되어야 하며, 시험과 유지보수를 위한 지침이 본선에서 이용 가능할 것
19. 시스템에 대한 설치, 작동 및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지침 또는 도면은 국ㆍ영문 혼용으로 작성할 것
20. 포말발생장치실은 과압 방지를 위한 통풍시설과 동결 방지를 위한 난방시설을 갖출 것
21. 포말원액의 양은 공칭팽창률에서 다음 각 목 중에서 큰 쪽의 경우에 해당하는 양을 적재할 것
가. 강 구조의 격벽으로 둘러싸인 보호되는 구역 중 가장 큰 구역에 대비하여 최소한 5배 부피를 채울 수 있는 양
나. 가장 넓은 보호구역을 30분 동안 채우기 위해 필요한 포말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포말원액의 양
22. 기관구역, 화물펌프실,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포말의 방출을 알리기 위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설치해야 하며, 경보는 해당 구역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동안 작동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20초 이상 지속될 것
23. 내부공기식 포말시스템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기관구역 및 화물펌프실의 보호를 위한 시스템
1) 시스템은 주동력원 및 비상동력원 양쪽으로부터 동력이 공급되어야 하며, 비상동력원은 보호구역 외부에 위치할 것
2) 포말생성능력은 시스템의 최소설계충진율을 만족하고, 이에 추가하여 가장 넓은 보호구역을 10분 이내에 완전히 채울 수 있을 것
3) 포말발생장치는 일반적으로 승인시험에 근거하여 배치해야 하며, 엔진, 보일러, 청정기 및 이와 유사한 장비가 설치된 각 구역마다 최소한 2개의 포말발생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작은 작업실 등은 1개의 포말발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4) 포말발생장치는 엔진케이싱을 포함한 보호구역의 가장 높은 천장하부에 균등하게 배치되어야 하며, 포말발생장치의 수량 및 위치는 고위험 지역 내 모든 부분 및 높이에서 적절히 보호되어야 하고,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의 포말발생장치를 설치할 것
5) 포말발생장치는 더욱 좁은 간격을 두고 시험되지 않은 한, 포말 방출구 앞 최소 1미터의 여유공간을 두고 배치해야 하며, 폭발로 인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엔진과 보일러로부터 떨어진 위치 또는 윗부분, 주 구조물 뒤에 배치할 것
나. 차량구역, 로로구역, 특수분류구역 및 화물구역의 보호를 위한 시스템
1) 동력원으로 선박의 주전원이 공급될 것.(비상전원은 요구되지 않음)
2) 포말생성능력은 최소설계충진율(Minimum design filling rate)을 만족하고, 가장 넓은 보호구역을 10분 이내에 완전히 채울 수 있을 것. 다만, 가스밀(가스 밀폐)이 되고 3미터 이하의 높이를 가진 갑판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을 보호하는 시스템에서는 설계충진율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가장 넓은 보호구역을 10분 이내로 채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스템의 용량 및 설계는 가장 많은 포말이 요구되는 보호구역을 기준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격벽이 A급 구획으로 격리된 경우에는 인접한 보호구역과 동시에 공급할 필요는 없다.
4) 포말발생장치는 일반적으로 승인시험에 근거하여 배치되어야 하며, 승인시험 동안 결정된 최소설계충진율을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포말발생장치의 수는 증감할 수 있다.
5) 모든 구역에 최소한 2개의 포말발생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보호되는 구역에 포말을 균일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화물선적 후 생길 수 있는 방해물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6) 포말발생장치는 이동식 갑판을 포함하여 2개 층의 갑판당 어느 하나의 갑판에 설치해야 하며, 포말발생장치간의 수평거리는 실물시험을 기초로 보호되는 구역 전반에 포말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7) 포말발생장치는 더욱 좁은 간격으로 시험되지 않은 한, 포말 방출구 앞 최소 1미터의 여유 공간을 두고 배치할 것
24. 외부공기식 포말시스템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기관구역 및 화물펌프실의 보호를 위한 시스템
1) 제23호가목1)의 요건
2) 제23호가목2)의 요건
3) 포말이송덕트의 배치는 제23호가목3)의 요건 및 제23호나목4)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포말발생장치"는 "포말이송덕트"로 본다.
4) 포말이송덕트는 제23호가목 4) 및 5)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포말발생장치"는 "포말이송덕트"로 본다.
5)포말이송덕트는 보호구역 내의 화재가 포말 발생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치해야 하며, 포말발생장치가 보호구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포말이송덕트는 포말발생장치와 보호되는 구역을 450밀리미터 이상 격리하도록 설치해야 하고, 이 구획은 A-60급 구획이어야 한다.
6) 포말이송덕트는 최소 5밀리미터 이상 두께의 강(steel)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또한 포말발생장치와 보호되는 구역 사이의 경계격벽 또는 경계갑판에 있는 개구에는 최소 3밀리미터 이상의 두께를 가진 스테인리스강 댐퍼(단수 또는 복수의 블레이드를 가짐)를 설치할 것. 이 댐퍼는 이와 관련된 포말발생장치의 원격조정에 의하여 자동적(전기식, 공기식 또는 유압식)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포말발생장치가 작동하기 전에는 닫혀 있을 것
7) 포말발생장치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는 곳에 배치할 것
나. 차량구역, 로로구역, 특수분류구역 및 화물구역의 보호를 위한 시스템
1) 제23호나목 1)의 요건
2) 제23호나목 2)의 요건
3) 제23호나목 3)의 요건
4) 포말이송덕트의 배치는 제23호나목 4), 5) 및 6)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포말발생장치"는 "포말이송덕트"로 본다.
5) 포말이송덕트는 제23호나목 7)의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포말발생장치"는 "포말이송덕트"로 본다.
6) 제24호가목 5) 및 6)의 요건
7) 제24호가목 7)의 요건
25. 시스템 설치 후 전원 및 제어 시스템, 급수펌프, 포말펌프, 밸브, 원격 및 국부방출장소 및 경보장치의 기능시험을 포함하여 파이프, 밸브 및 시스템 부착품 등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고, 요구되는 압력에서의 유량은 분배관에 설치된 오리피스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또한, 모든 분배관을 청수로 씻고 공기로 불어 분배관 내부에 이물질이 없도록 할 것
26. 모든 포말배율기 또는 그 밖의 포말혼합장치는 포말원액을 사용하여 혼합비율 허용오차가 시스템 승인 시 정의된 공칭 혼합비율의 +30퍼센트에서 0퍼센트까지의 범위 안에 있는 지 확인할 것. 다만, 0℃에서 동점도가 100센티스토크(cSt) 이하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고, 밀도가 세제곱미터당 1,100킬로그램 이하인 뉴톤형식 포말원액을 사용하는 포말배율기는 포말원액 대신 물로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27.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포말발생장치에 덕트를 통해 외부공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제24호의 외부 공기식 포말시스템에 명시된 것과 같은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최소 설계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다.
가. 공급관로 내에서의 최대 최소 허용 공기압 및 유량
나. 댐퍼 배치의 기능과 신뢰성
다. 포말 방출구를 포함한 공기이송덕트의 배치와 분배
라. 보호되는 구역으로부터 공기이송덕트의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