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비상전원) #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된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항상 필요한 전력이 충전되어 있고 전압을 정격전압의 ±12퍼센트이내로 유지하면서 급전할 수 있는 축전지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발전기
가. 독립된 급유장치 및 다음 요건에 적합한 기동장치를 가지는 유효한 원동기(인화점이 섭씨 43도이상의 연료유를 사용하는 디젤기관 또는 가스터빈에 한한다)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일 것
(1) 원동기는 섭씨 0도에서 용이하게 기동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이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기동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동에 용이한 가열장치를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2) 자동으로 기동하는 원동기에는 연속 3회이상 기동이 가능한 동력을 가진 기동장치를 비치할 것. 이 경우 수동에 의하여 유효하게 기동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분이내에 재차 3회의 기동을 할 수 있는 2차 동력원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전기식 및 유압식의 기동장치는 비상배전반으로부터 수전되는 것일 것
(4) 압축공기식의 기동장치는 적당한 역류방지밸브를 통하여 주 또는 보조의 압축공기탱크 또는 비상용 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급기되는 것일 것. 또한 전동식의 비상용 공기압축기는 비상배전반으로부터 수전되는 것일 것
(5) 기동장치, 충기 또는 충전장치 및 축전지는 모두 비상발전기 설치구역에 설비되어 있을 것. 또한, 이들의 장치는 원동기의 운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주 또는 보조 압축공기장치로부터는 원동기의 설치구역에 설치된 역지변을 통하여 원동기용의 공기탱크에 급기할 수 있다.
(6) 자동기동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동의 크랭킹, 관성기동, 수동으로 충전되는 축압기 또는 화약카트리지 등의 수동기동으로 할 수 있다.
(7) 수동에 의한 원동기의 기동이 곤란한 경우 기동장치는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기동하기 위한 조작은 인위적으로 행할 수 있다.
나. 주전원으로부터의 급전이 정지된 경우 자동적으로 시동되고, 45초이내에 정격출력으로 급전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당해 선박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설비[A1해역 및 A2해역(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A1, A2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항해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제7호 및 제8호의 설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동시에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전동수밀문개폐장치(선박구획기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엘리베이터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선박구명설비기준」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
2. 「선박설비기준」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표시등
3. 「선박설비기준」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조명장치
4. 「선박설비기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등
5. 초단파대 디지틀선택호출장치, 초단파대 디지틀선택호출전용수신기 및 초단파대 무선전화
6. 중단파대 디지틀선택호출장치, 중단파대 디지틀선택호출전용수신기, 중단파대 협대역직접인쇄전신 및 중단파대 무선전화
7.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의 직접인쇄전신 및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의 무선전화
8. 단파대 디지틀선택호출장치, 단파대 디지틀선택호출전용수신기, 단파대 협대역직접인쇄전신 및 단파대 무선전화
9.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2중무선설비로서 다음에 정하는 것
가. 초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초단파대 무선전화
나. 중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중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중단파대 협대역직접인쇄전신 및 중단파대 무선전화
다.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의 직접인쇄전신 및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의 무선전화
라. 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단파대 협대역직접인쇄전신 및 단파대무선전화
10. 「선박설비기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호등
11. 「선박설비기준」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적
12. 「선박구명설비기준」의 규정에 의한 경보장치
13. 「선박소방설비기준」의 규정에 의한 화재탐지장치 및 수동화재경보장치
14. 「선박방화구조기준」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폐쇄장치
15. 「선박설비기준」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장치
16. 「선박설비기준」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용레이다
17. 「선박설비기준」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18. 「선박설비기준」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이로컴파스
19. 「선박설비기준」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향측심기
20. 「선박설비기준」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속거리계
21. 「선박설비기준」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회율지시기
22. 〈삭제 2006.12.29〉
23.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각지시기 및 표시기
24. 「선박소방설비기준」의 규정에 의한 소화펌프중 1개
25. 「선박소방설비기준」의 규정에 의한 자동스프링클러장치
26. 「선박구획기준」의 규정에 의한 전동빌지펌프
27. 「선박구획기준」의 규정에 의한 빌지관 제어에 필요한 콕 또는 밸브의 조작을 위한 전기설비
28. 비상전원을 대체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설비기준」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타장치
29. 「선박구획기준」의 규정에 의한 경보장치 지시기 및 전동수밀문개폐장치
30. 엘리베이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간이상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대하여는 36시간
2. 제2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대하여는 선박설비기준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
3. 제2항제29호 및 제30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대하여는 30분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여객선의 항로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비상전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시간이상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선등중「해사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항해중인 여객선에 표시하여야 하는 선등 및 총톤수 5,000톤미만의 여객선에 설치한 항해용레이다에 대하여는 3시간
2. 신호등, 기적, 경보장치, 화재탐지장치 및 수동화재경보장치에 대하여는 연속하여 30분
3. 총톤수 5,000톤미만의 여객선에 비치하는 제2항제17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설비에 대하여는 제외
4. 제2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한 타각지시기에 대하여는 선박설비기준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
5. 단기간의 항해에 정기적으로 종사하는 여객선에 있어서는 36시간의 급전시간은 항해시간에 따라서 12시간까지 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주전원으로부터 급전이 정지될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배전반에 접속되어야 하며, 제2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9호에서 정하는 설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상전원이 축전지인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직접 급전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축전지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한 여객선의 경우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부터 제9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의 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은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원이 필요한 경우 그 용량은 다른 기관장치와 함께 기동하더라도 데드쉽(Dead Ship) 상태에서 전원공급 상실이후 30분이내에 여객선의 추진력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⑧ 비상용 발전기는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운전하기 위하여 적당한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이며 짧은 기간 동안 비상전원외의 회로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