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갖춰야 할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복원성유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제2조(적용범위)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적용한다. 다만,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외판, 상갑판 또는 수밀격벽(水密隔壁)이 강(鋼), 알루미늄, 강화플라스틱(FRP), 나무 또는 콘크리트 이외의 재료인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3. 10.〉
제3조(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
①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구조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특수한 설비가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3. 10.〉
제2편 수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
제4조(기준적용의 특례) #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3. 10.〉
제1장 선체
제5조(재료 및 구조) #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선체재료 및 구조는 해당 구조물의 재료에 따른 「강선의 구조기준」,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및 「목선의 구조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 3. 10.〉
제2장 계선ㆍ양묘설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