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지보수지침서"란 각 종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유지보수에 관한 유지보수교범, 제작사의 기술도서, 도면 및 이에 준하는 도서류를 말한다.
2. "유지보수업무"란 항행시설이 사용목적에 맞는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점검, 교정 및 수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3. "유지보수자"란 해당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하고 현장에서 유지보수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점검"이란 항행시설의 운용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예방점검과 사고 시 확인 또는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행하는 특별점검을 말한다.
5. "예방점검"이란 항행시설의 운용중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으로써 평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말한다.
6. "특별점검"이란 예방점검 외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7. "평상점검"이란 정기점검 외의 일상 근무중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8. "정기점검"이란 항행시설의 운용중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9. "비행검사"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행시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지상점검"이란 지상에서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하여 항행시설의 성능을 분석하는 점검을 말한다.
11. (삭제)
12. "승무원"이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각종 비행검사용 장비를 사용하여 항행시설을 분석ㆍ평가하는 비행검사관을 말한다.
13. "관리검사관"이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항행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4. "항행시설관리자"란 항행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5. "설치자"란 항행시설의 신설,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항행시설 지중통신시설의 신설, 개량, 이설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6. "항행시설 지중통신시설"이란 지중에 매설된 항행시설의 통신케이블, 전원공급케이블, 관로 및 맨홀 등을 말한다.
17.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시스템"이란 전국공항 및 표지소의 주요 항행안전시설 운영상태를 감시ㆍ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8. "동일시설"이라 함은 동일한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각 시설군으로 분류된 항행시설을 말한다.
19. "동일기종"이라 함은 동일시설중 기종이 같은 항행시설을 말한다.
20.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이라 함은 신규 임용자 또는 동일시설이 아닌 다른 항행시설로 배치되는 유지보수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