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5.7)
1. "잠수선"이란 다른 선박 또는 시설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않고 자력으로 부력조정장치에 의하여 수중으로 잠수하거나 부상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내압동체"란 잠수선이 잠수하였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고 사람 또는 기기류를 수용할 수 있도록 건조된 선체를 말한다.
3. "최대잠수깊이"란 잠수선을 안전하게 잠수시킬 수 있는 최대의 깊이를 말하며 용골의 아래면으로부터 수면까지의 수직거리(미터)를 말한다.
4. "비상투하중량물"이란 잠수선이 부력으로 부상할 수 없을 때 선체에 부착된 일부를 떼어 잠수선의 중량을 줄일 수 있도록 된 장치를 말한다.
5. "운항시간"이란 생명유지장치, 압축공기 및 전기설비를 재충전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최대시간을 말한다(신설 2003.7.22).
제3조(기준적용의 특례) #
①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잠수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3.7.22).
② 이 기준에 없는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선박안전법」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5.7)
제2장 선체
제4조(재료) #
① 내압동체에 사용되는 재료는 별표 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15.5.7)
② 제1항 외의 선체를 구성하는 재료는 해당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신설 2015.5.7)
③ 내압동체를 구성하는 재료는 가능한 한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인체에 해가 없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서 화재 시에 불꽃의 확산이 적고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5.7)
제5조(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