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카페리선박"이라 함은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
2. "카페리여객선"이라 함은 제1호의 선박으로서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
3. "차량구역"이라 함은 차량 등을 적재할 수 있도록 차량적재도에 표시된 구역을 말한다.
4. "일반화물"이라 함은 차량이외의 화물을 말한다.
5. "선수문등"이라 함은 선수문, 선미문, 내측문, 현측문 및 램프를 말한다.
6. "한계선"이라 함은 선박구획기준에 의한 한계선을 말한다.
7. "건현갑판" 및 "만재흘수선"이라 함은 각각 강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건현갑판 및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
제3조(적용) #
이 기준은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의 카페리선박과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5. 10. 5〉〈개정 2007. 11. 2〉〈개정 2008.7.18〉
제3조의2(다른 기준의 준용) #
선체구조, 구명·소방설비 등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 10. 5〉〈개정 2008.7.18〉
제2장 선체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