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라 함은「병역법」을, "영"이라 함은「병역법시행령」을, "규칙"이라 함은「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라 함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배정된 행정관서요원으로서 소년보호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경비 또는 일반행정 보조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소년원등의 기관장을 말한다.
4. "인도ㆍ인접"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자를 소집기일에 인도ㆍ인접사무소에서 지방병무청의 인도관으로 부터 복무기관의 인접관이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에 의하여 복무할 자를 인수ㆍ인계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인도관"이라 함은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자를 복무기관에 인계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 자를 말한다.
6. "인접관"이라 함은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자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인수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 자를 말한다.
7. "복무이탈"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8. "결근"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종료 시각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허가결근과 무단결근으로 구분한다)을, "지참"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조퇴"라 함은 질병ㆍ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종료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복무기관(근무지)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9. "사회복무포털"이라 함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병무청과 복무기관과의 온라인 신상이동통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상황신청 및 결과 조회, 병무청의 관리ㆍ감독 및 실태조사, 복무부실 사전예보, 교육통지 및 결과정리 등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제3조(지휘감독) #
① 복무기관장은 법 제31조 제1ㆍ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한 지휘감독과 근무지 지정 및 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행정지원과장을 사회복무요원 복무담당관(이하 "복무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법 제31조의2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직원(이하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③ 복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 그 결과를 복무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