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임원의 직무) #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 1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3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3. 제5조제1항제4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2. 제5조제1항에 제10호가 적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중 "제10호"를 "제9호"로 함
(비고) 3.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조합이 상임이사 1인을 두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
1.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3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 제5조제1항에 제9호가 적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중 "제9호"를 "제8호"로 함
② <제1례>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삭제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례>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삭제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84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제84조제2항"을 "제93조제3항"으로 한다.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한다.
⑦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적은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한다.
⑧ 비상임감사는 직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상임감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상임감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비고) 제8항은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만 규정함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① ※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례 또는 제2례 중에서 선택함. 그 외의 경우에는 제1례를 선택함
<제1례>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 2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2인이 각각 분장하여 집행한다.
<제2례>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조합장이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 2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2인이 각각 분장하여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조합장이 집행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3. 제5조제1항제5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4. 제5조제1항제6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비고)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2. 제5조제1항에 제10호가 적히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각호중 "제10호"를 "제9호"로 함
(비고) 3.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조합은 제1항각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
1. 제5조제1항제1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3. 제5조제1항제4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4. 제5조제1항제5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②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삭제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84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제84조제2항"을 "제93조제3항"으로 한다.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조합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 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한다.
⑦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적은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한다.
⑧ 비상임감사는 직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상임감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상임감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비고) 제8항은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만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