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세무관서’란 국세청ㆍ지방국세청ㆍ세무서를 말한다.
2.‘세무관서장’이란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을 말한다.
3.‘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된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강제징수 등 처분이나 집행 과정에서 또는 집행이 예정된 때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5.‘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속기관의 주무국(과)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6.‘시정명령’이란 제5호의 ‘시정요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또는 상급 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하급 관서 주무국(과)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2조의2(기간 계산) #
이 규정의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따르고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 #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구성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와 권한
제4조(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설치)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