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화, 데이터통신, 이동통신, 전용회선 등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요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계획, 설계, 구축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사업법」제6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설치승인 대상설비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술기준적합 확인 대상설비
2. 시내·외 통신설비 : 기간통신사업자가 시내전화서비스 및 시외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3. 국제전기통신설비 :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제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용어정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내·외 통신설비
제4조(우회소통기능 확보) #
기간통신사업자는 시외통신망 및 주요시내통신망의 우회소통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통신망,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또는 자가통신망 등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운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시외교환국시설의 분산배치) #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주요 시외교환국 시설을 다수지역에 분산 배치하여야 하며, 시외통신의 트래픽을 분산·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교환국 시설 장애 시 인접국으로 수용 변경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